재산을 숨긴 채 한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와 이혼 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

Q

아내가 정신지체를 앓게 되자 아파트 16층에서 던져버리려다 미수에 그쳤고 아내로 하여금 합의 이혼을 얻어냈습니다. 현금자산을 숨긴채 살던집만 처분하여 반만 준다고합니다. 이경우 은행,증권사의 자산을 어떻게 조회하고 반을 청구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혼 무효소송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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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예금과 증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아내가 이혼의 뜻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면 이혼 무효를, 위협 때문에 이혼에 응했다면 이혼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며,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48조의3은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살던 집만 팔아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남편의 제안일 뿐입니다. 숨긴 현금자산도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은행과 증권회사를 특정해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이 자료를 모아 줍니다. 그 사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하세요. 청구서에는 알고 있는 재산 목록과 함께 남편이 현금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근거, 예컨대 예전에 본 통장이나 증권 거래 내역, 급여나 사업 수입 자료를 적어 내세요. 집을 처분한 대금도 분할 대상이므로 처분 시점과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결과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분할 액수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무효 여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의 무효를 가류 사건으로, 이혼의 취소를 나류 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이 맡도록 합니다. 정신지체 때문에 아내가 이혼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혼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있었더라도 위협 때문에 응한 것이라면 민법 제838조에 따라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는 혼인 취소의 기간 규정을 준용하므로 취소는 짧은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내가 스스로 소송을 하기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2조가 정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먼저 받아 후견인이 절차를 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이 무효가 되면 혼인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무효를 다툴지 재산분할을 청구할지는 아내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따져 정하세요. 아내를 해치려 한 일은 별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이혼 당시 판단 능력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진단서,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 이혼 경위 자료를 모아 두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도록 서두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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