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사기죄, 양식장을 한다며 빌려 간 6천만원을 안 갚으면 되나요?

Q

예전에 아는 분에게 양식장을 한다는 명목하에 어머니께서 부동산대출을 받아 6000만원이라는 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너 달쯤 뒤에 담보로 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어머니께서 도장을 찍어 주셧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막았습니다. 그 후 그 쪽에서는 돈을 꼭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아에 연락 조차 회피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어떻게 성립 되는가도 궁금하고 성립이 되는 것 조차도 저로서는 의심이 갈뿐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여서 벌을 받았을 때 그 6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에 이 일을 처리 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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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때 양식장을 한다는 말이 거짓이었거나,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개여서, 돈은 민사 절차나 배상명령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에 속였는지입니다. 빌린 뒤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실제로 양식장 사업이 없었거나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사실, 당시 이미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속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담보 부동산을 팔아 대출을 갚은 경위와 그 뒤 연락을 피하는 사정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머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인 어머니가 고소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해서 상대가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사기죄 등에 대해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나 배상책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따로 내야 하고, 상대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277조에 따라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나 가압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예전에 돈을 건넸으므로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꼭 확인하십시오. 돈을 건넨 통장 기록, 대출 서류, 양식장 이야기를 한 문자나 대화, 갚겠다고 한 말의 녹음이나 메시지를 모아 두십시오.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 두면 시효 중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어떻게 건넸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고, 상대가 말한 양식장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도 함께 적으십시오. 고소 뒤 수사기관에서 상대에게 돈의 사용처를 묻게 되므로, 알고 계신 사용처나 상대의 당시 재산 상황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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