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실 신입 실수로 생긴 가산세 때문에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요?

Q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어제 전 근무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이유는 제가 근무 당시 잠깐 기장했던 업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제가 2005년 12월에 입사해서 그 거래처와 연이 끊어질때까지 3달 정도를 관리 했었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부가세 신고중 매입 세금계산서가 2중으로 입력이 되어 부가세 2중 공제를 받았기때문입니다.그 이유로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상당한 가산세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며 저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세무 경력도 없었고, 그래서 상관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직원들이 올린 신고서들을 검토하고 결제하는데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를 채용하실때에 세무경력이 많아 모든 일들을 잘 해낼수 있는지 다짐을 받지도 않으셨었고 세법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 서류 또한 쓴 적도 없습니다.다만 열심히 배울생각이 있느냐는 물음만 하셨을뿐이었고, 그래서 여느 세무사사무실처럼 직원들에게 담당하는 업체에 대한 결정권을 주거나 모든것을 일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일은 다 사무장님,세무사님의 지시를 받아 결제에 결제를 통해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격력도 없었던 제가 설령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더라 한들 저에게 책임을 묻는건 너무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사무장님에 세무사님까지 결제가 올라갔을때에 본인들이 결제 도장을 찍으면서 본인들 역시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것은 잘못이 아닐까요? 잘 가르쳐 주겠다..믿고 열심히 하면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수있다 하며 채용했지만 지금은 일하기 시작한지 1달차 직원이 실수를 했다며 책임을 묻습니다. 퇴직금은 받더라도 저에게 가산세 책임을 물으면 어쩌죠? 어찌해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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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가산세 손해를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따로 청구해 다툴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더라도 입사 한 달 차였던 사정과 상관들이 검토하고 결재한 과정이 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공제 사유가 아니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빼거나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급을 미루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는 조건으로 손해를 떠안겠다는 각서를 요구받으면 바로 응하지 마세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 곧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 부과합니다. 거래처가 세무사무실에 책임을 묻고 세무사무실이 그 손해를 질문자에게 넘기려 한다면,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구상권이나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96조는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경력이 없는 신입에게 업무를 맡기고 사무장과 세무사가 결재하면서 잘못을 잡아내지 못했다면, 그 사정은 회사 쪽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처가 실제로 낸 가산세가 얼마인지, 세무사무실이 그 돈을 거래처에 물어 주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회사가 말하는 손해가 실제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채용 때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입사일과 퇴사일을 보여 주는 자료, 급여 내역, 업무 지시와 결재 기록, 신고서 검토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구체적인 손해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퇴직금 지급과 손해배상 문제를 섞어 서둘러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전화나 문자 내용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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