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교통사고 뒤 뺑소니라며 보험 외 보상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Q

예전 어느 날 22시쯤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저희아파트엔 노란색으로 중앙선 점선이 그어져있구여..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있습 니다. 경비실을 지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 가는 위쪽엔 횡단보도까지 그어져있습니다. 근데..피해자는 차도로 내려와 저희아버지차 운전석 앞범퍼와 피해자 오른쪽인지 왼 쪽인지는 모르지만. 다리가 골절이 되어 다음 날 수술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번사고가 첨이라 당황이 되셔서..경비실 아저씨한테 부탁드려 119 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는 그 부탁을 받고 119에 신고를 하셨 고,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연락받고 바로 현장으로 가 제일 먼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보험사 직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후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아저씨왈 사고현장봤다고 지금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119 도착후 경찰관들도 오셨고. 119 도움으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출발전 119아저씨께 어느병원으로 가시냐고 여쭤봤더니 부산 ○○병원으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뒤따로 바로 갈테니 먼저 가시라고 했고. 전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후 아 버지와 함께 바로 병원으로 향하던중 ○○병원이 아닌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셨 습니다. 피해자쪽에서 △△병원으로 옮긴자고 하셨서. 그쪽으로 갔다고. 우린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병원 응급실쪽으로 가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사이 보험회사 직원분이 오셨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후 엑스레이 결과가 나와 보험회사 직원과 함께 결과를 봤습니다. 다리 골절로 인해 6주정도나온다고했습니다. 그사이 피해자 아시는 분들이 도착했고 또다시 병원 을 옮긴다고 하셨고. 저흰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아버지께선..미안하다 고 그쪽도 운이 없었고 나도 운이 없었다고 수술잘받고 몸조리 잘하라고 얘기했습니 다. 보험회사 직원분이 이제는 가셔도 된다고 하셨기에..우린 보험회사 직원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보험회사 직원분이 사진촬영을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사고 이틀 뒤 병문안을 갈려고 마음 먹고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일은 너무 바쁘셔 서..저녁때 갈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피의자 어머니신 분이 전화가와 서 병문안오냐고..그래서 아버지일때문에 그렇다고 좀있다가 찾아뵐거라했습니다. 전 화받고 저흰 부랴부랴 병원으로 찾아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요. 병문안 마치고 나온후 다시 피해자측에서 의사라고 하시며 병원을 오셨으 면 의사를 만나고 가야하지않냐고 하셨다길래 가던길을 멈추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 다. 그후 저희 아버지는 뺑소니범으로 몰으셨고. 경찰엔 신고 했냐고 공소청에 넘긴다 고 협박(?)을 하셨고, 음주아니냐고 막무가내로 몰아붙히셨습니다. 절대 음주아닙니 다. 사고 당일 음주측정을 따로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경찰아저씨도 면허증확인하시 고 연락처받고 바로 자리를 뜨셨구여..저희 보험회사 직원이 경찰엔 굳이 신고 할필 요없다고 했고 그래서.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이시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내 자식이였으면 당신 나한테 죽었다면서 저희 아버 진 죄인이시기에 아무말씀을 못하셨고 병원 로비로 내려와 두분이서 말씀을 나눴다 고 합니다. 저희아버진 너무 당황을 하시는 바램에 사고 사흘 뒤 밤8시 만나자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저희식구는 그 얘기 듣고 부랴부랴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를 하러 갔 었고 경찰아저씨왈, 사고내신분이 직접 찾아와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운 첨이라고 그 냥 안심하시고 가도 된다고 하셨지만. 피해자측에 막무가내라서 벌점과 과태료가 나 와도 좋으니 사고접수한다고 그랬더니 영 찜찜하시면 접수하라고 하셨고 저흰 바로 접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다로 보상금은 줄 필요없다고 하 셨고. 저희 아버진 일때문에 약속장소에 나가실수가 없으셔서, 제가 피해자분께 전화 를 드렸습니다. 외삼촌분이랑 8시에 만나기로하셨는데 못가실것 같다고..가해자분은 자꾸만 보험회사랑 얘기하라고 하는데 보험회사 말고도 따라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거 아니냐며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너무 당황을 해 뭐라 드릴 말이 없었기 에 일단 알아보고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하고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피해자측 에서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보상금외에 요구를 하시는 것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병 원에 찾아간다고 하셨고 전 오늘 꼭 찾아가달라고 부탁드리고 병문후 연락달라고 했 습니다. 병문 후 연락이와서 보상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 말씀드렸다 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음주하신건 아니죠 그러시길래. 음주 절대 아 니라고 그리고 마지막병원만 안 따라 갔을 뿐이지 조치 다 취했고 뺑소니 아니라고..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차후에 피해자측만나보신다고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피해자측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다녀갔다고 전화왔었다고 피해자측은 한두번 찾아와서 될일이 아니니. 일단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죄인이기에 뭐 라 할 말이 없어서 오늘은 안되고 다음에 전화드리고 찾아뵙는다는 말을 하고 전화 를 끊었습니다. 저흰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이런 일을 첨 겪어보는 지라 병문안까지 가면서 인사드리 고 했습니다. 보험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구여.. 다른 분들 말씀에 의하면 예의상 찾아뵙는거지 계속적으로 갈필욘 없다고..사고내고 안찾아가는 사람들 많다고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경을 어떻게 안 쓸수가 있겠습니까.. 사고낸 저희가 잘못한건기에. 아시는 분이 보험회사 사고처리반에 근무를 하셔서 말씀드렸더니, 아에 무시하라고 전화 받지말고. 수신거부해놓으라고 하셨기에 저희 아버지 휴대전화는 수신거부 해놨 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안받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전에 저한테 전화 가 왔습니다. 안받았습니다. 무시해버리라고 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무시해버려도 되는건지..집까지 찾아와 행패라도 부리면 어 떻하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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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119 신고를 부탁하고,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면허증과 연락처를 확인시켰다면 뺑소니로 볼 근거는 약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법적으로 배상할 손해는 보험회사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2조 제26호는 이 조치 의무에 관해서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하므로 아파트 단지 안에도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하되, 도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운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같은 예외를 둡니다. 제4조 제1항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 위 예외와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조 제2항이 말하는 보험은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아버지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했으므로, 마지막 병원까지 따라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였는지, 다친 정도가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 따로 판단합니다. 보상에 관해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돈이 보험 보상과 별개인 합의금이라면,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응하기 전에 보험회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전화를 계속 피하기보다는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피해자 측에 정중하게 한 번 분명히 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경위와 그동안의 연락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피해자 측이 집까지 찾아와 위협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질문 속 사고는 2007년에 일어난 일이어서, 이 답변은 같은 일이 지금 생겼을 때 적용되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고 접수 확인서, 보험 접수 내역, 피해자 측과의 통화 기록과 문자는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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