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의 자살 사실을 숨기고 전세를 놓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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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서 이사한지 약 2개월이 안된 오늘에서야 우연히 우리 바로 전에 살던 아기엄마가 안방에서 자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전 절대로 이 집으로 이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 과 집주인은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정말 충격이 큽니다. 왠일인지 동네 아줌마 들이 저를 피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이 사실을 오늘에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여기 이사와서 왕 따였습니다. 정말 어렵게 6년만에 생긴 쌍둥이를 이 집에서 키우고 싶진 않습니다. 얼마전 TV에서 보았 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모든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세금은 물론 부 동산비며 이사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요. 사실 이제 막 돌 지난 쌍둥이를 키 우는 집이라 이사 하는게 쉽지 않거든요. 너무 심란합니다. 오늘 부동산, 집주인이랑 통화했는데 자기들 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더군요. 이런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한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의> 1.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세 계약시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성실히 알려 주지 않았는데 ('그 당시 전 세 입자 부모님이 아프셔서 급히 시골로 이사가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 현재로는 이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새 집으로 이사갈 시 집주인으로부터 이사비용 등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사비용 + 에어컨 설치비 + 청소비용 + 이사 시 남편 휴가 사용으로 인한 일비 등) 3. 이사온지 두달여가 되었지만 이제서야 주위사람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듣고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만 일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 이 집으로 이사오지 않았을 겁니다. 전세 계약 시 집 주변 상황에 대 한 정보를 불성실하게 알려줌으로써 발생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부동산 중개업자 및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전언 드렸다시피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자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뼘합니다) 4. 위의 각 경우에 따른 답변을 상세히 부탁드리며 해당 내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부동산 중개업자 및 집 주인에게 보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5. 또한 소송으로 간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세한 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동산중개업자 및 중개인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가능한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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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나 중개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숨기거나 거짓말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정말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줄 증거가 결과를 가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제삼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제33조 제1항 제4호는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32조 제1항 단서는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보수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1번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제30조 제3항),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그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받는 길도 있습니다. 중개사가 전 세입자는 부모님 병환으로 이사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을 알고 한 거짓말이라면 제33조 제1항 제4호 위반이 되어 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만 거짓말을 했다면 집주인도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이사비용 등은 기망으로 생긴 손해로 주장할 수 있지만, 남편의 휴가 사용처럼 범위가 넓은 항목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구 금액은 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항목 위주로 정리하고, 어린 쌍둥이를 키우며 이사하기 어려운 사정은 협의 과정에서 함께 설명하세요. 3번 정신적 손해도 알고 숨긴 사실이 입증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6번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므로(형법 제347조), 알고 속였다는 점과 그로 얻은 이익이 확인되어야 하고 단순히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네 주민 등 그 사실을 계약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의 진술, 중개사와 나눈 대화·문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확보하세요. 4번 내용증명은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적어 집주인과 중개사 모두에게 보내면 기록으로 남습니다. 5번 소송은 협의가 안 될 때 계약 취소에 따른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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