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에서는 부천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c방 영업을 하면서 2~3만원 정도의 금액을 못내는 손님들이 많았는데요, 가게에서는 돈을 안내는 손님들의 주민등록증을 맡아놓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건 아니고, 미성년자 단속등으로 나오는 경찰관에게 문의 후 주민등록증을 보관해왔습니다. 금일 지금껏 모였던 주민등록증을 경찰서에 제출했는데요, 경찰관이 주민등록증은 신분증이 아니고, 채무담보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3년이하의 징역등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희는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떼인 돈은 못받는 건가요?
주민등록증을 외상값 담보로 받는 것은 경찰관 말대로 주민등록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처벌과는 별개로 손님이 내지 않은 이용 요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떼인 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맡긴 손님과 받은 가게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액 민사사건에 간이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가게는 처음부터 담보로 받으려던 것이 아니라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물어본 뒤 보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문의 내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거나, 적어도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는 좁게 인정되는 편이므로, 스스로 주민등록증을 경찰서에 제출한 점, 소액을 받으려던 것일 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은 점도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들의 미납 요금은 여전히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미납 장부, 손님 이름과 연락처,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연락이 닿는 손님에게는 문자로 지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금액이 작아 비용과 시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보관하던 주민등록증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물건이므로 경찰서에 낸 것은 잘한 일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에서 본 정보로 손님의 주소를 따로 알아내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미 알고 있는 연락처 범위에서 지급을 요청하세요. 금액이 2~3만원 정도라면 소송보다는 문자로 계좌를 알려 주고 입금을 요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고, 여러 손님의 미납액을 한꺼번에 정리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요금은 오래 내버려 두면 시효로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받을 돈이 큰 손님부터 서둘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오는 손님이 있으면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알려 주세요.
조사를 받게 되면 보관 경위와 경찰관에게 문의한 때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진술하세요. 앞으로는 신분증을 담보로 받지 말고 선불 결제나 외상 제한처럼 영업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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