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전자사전을 중고로 팔았는데 구매자가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Q

"저는 19살 고3 학생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같다가 우발적으로 전자사전 하나를 절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이 전자사전을 7만원에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전자사전이 제가 훔치기 전에 이미 도난 당해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사전을 사가신 분이 저를 고소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용서를 구해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적이 처음이라 합의금은 얼마로 정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합의금을 크게 부른다면 제가 그대로 다 줘야되나요?? 꼭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이 질문을 검색사이트에 올려보니 어떤분이 이 합의금은 안줘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냥 원래 전자사전 주인에게 기계값을 물어주라고 하시더라구요. 장물이라도 그쪽에서 이미 물품에 대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물품은 구매자의 것이고 경찰이나 주인이라도 찾아갈수 없다고 해서요. 그리고 구매자쪽이 좀 수상하다고 하시네요.. 의도적인것 같다고..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물건을 팔때 구매자께서 도난품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 제가 그쪽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아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합의금을 줘야한다면 얼마나 줘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원래주인을 모름니다. 그럼 저는 아무에게도 돈을 안줘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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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도난품이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답했다면 절도와 별도로 구매자에 대한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어, 합의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들은 "구매자의 것이 되니 아무에게도 안 줘도 된다"는 말은 도난품에는 맞지 않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남의 재물을 훔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249조는 선의로 과실 없이 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얻는다고 정하지만, 제250조는 그 물건이 도품이면 피해자가 도난당한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전자사전의 원래 주인은 구매자에게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산 물건을 잃게 되므로, 민법 제57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질문자에게 7만원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매자에게 판매대금을 돌려주는 것이 기본이고, 그 이상을 얼마로 할지는 구매자의 실제 손해와 서로의 의사로 정합니다. 원래 주인을 모르더라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사전을 도서관에서 가져왔다면 도서관에 사실을 알리고 물건을 돌려주거나 값을 물어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노력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도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보고,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합의서를 쓸 때는 부모님과 함께하셔야 합니다. 합의할 때는 지급 금액과 함께 고소하지 않거나 이미 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고, 돈은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십시오. 상대방이 지나친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한다면 응하지 말고 대화 내용을 보관해 두십시오. 구매자 쪽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질문자가 물건을 훔쳐 판 사실과 도난품이 아니라고 답한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피해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음 저지른 일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를 갚으려 노력한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 알리고 함께 대응하십시오. 구매자에게 돈을 돌려줄 때에는 받은 전자사전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해 두십시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면 그 사실도 합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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