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 제기하고 사장은 감독관에게 밀린 급여 와 해고예고수당까지 총 5,000,000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으나 3자대 면시 사업장을 폐업신고 해버릴거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니 감독관과 통화시 준다준다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수차례 지급일을 미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임 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가압류먼저 걸려고 이것저 것 조회하였으나 자동차도 와이프의 명의였고 집도 세입자에다가 회사역시 월세로 얻 은터라해서...집 유체동산과 사용했던 통장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판결이 나와서 집행관과 함께 집을 찾아갔으나...집도 코딱지만하고 가압류할건이 별로 없더군요...추가로 사무실에 유체동산을 가압류신청하려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했더니..일주일전에 폐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없어진건가 해 서 회사를 찾아가봤더니 장소에서 그대로 다른사람 명의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고 사 장이나 그밑에 사장후배였던 차장까지도 모두 그대로 영업을 하고있더라구요~ 말 그대로 사장은 회사 유체동산의 압류를 막기 위해 폐업신고하고 남의 명의로 실 제 운영중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신규사업자를 낸것같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건...민사소송중에 형사쪽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나 아님 민사쪽 사 해행위취소죄가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둘 다 해당이 안되는지..해당이 되면 소송중에도 가능한건지 아님 판결이 완 료되어 승소한후 가능한건지... 현재 이 사장은 도난수표사건으로 형사건에 용의자로, 신용불량자로 있는 상태라 하 더군요.. 상습범인거 같은데 어떠케 안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