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장이 폐업 후 아내 명의로 영업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나요?

Q

저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 제기하고 사장은 감독관에게 밀린 급여 와 해고예고수당까지 총 5,000,000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으나 3자대 면시 사업장을 폐업신고 해버릴거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니 감독관과 통화시 준다준다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수차례 지급일을 미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임 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가압류먼저 걸려고 이것저 것 조회하였으나 자동차도 와이프의 명의였고 집도 세입자에다가 회사역시 월세로 얻 은터라해서...집 유체동산과 사용했던 통장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판결이 나와서 집행관과 함께 집을 찾아갔으나...집도 코딱지만하고 가압류할건이 별로 없더군요...추가로 사무실에 유체동산을 가압류신청하려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했더니..일주일전에 폐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없어진건가 해 서 회사를 찾아가봤더니 장소에서 그대로 다른사람 명의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고 사 장이나 그밑에 사장후배였던 차장까지도 모두 그대로 영업을 하고있더라구요~ 말 그대로 사장은 회사 유체동산의 압류를 막기 위해 폐업신고하고 남의 명의로 실 제 운영중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신규사업자를 낸것같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건...민사소송중에 형사쪽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나 아님 민사쪽 사 해행위취소죄가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둘 다 해당이 안되는지..해당이 되면 소송중에도 가능한건지 아님 판결이 완 료되어 승소한후 가능한건지... 현재 이 사장은 도난수표사건으로 형사건에 용의자로, 신용불량자로 있는 상태라 하 더군요.. 상습범인거 같은데 어떠케 안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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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압류를 피하려고 회사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명의로 허위로 넘겼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소송 중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죄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사장이 자기 재산을 아내 등에게 넘긴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 모두 사업자 명의만 바뀐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이 실제로 옮겨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이미 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사무실 집기, 차량, 거래처 대금 같은 회사 재산을 아내 명의 새 사업자로 넘겼다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은닉이나 허위양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영업을 한다는 사실, 폐업일과 신규 등록일, 집기와 전화번호와 거래처가 그대로인지를 사진과 자료로 남겨 두세요. 형사 고소는 민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노동청 지시와 확인원 발급, 가압류 신청과 집행, 폐업 신고와 신규 등록의 날짜를 순서대로 적으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제406조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임금 소송과 별도로 지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특정해야 하고,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넘어간 재산이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도 함께 검토하세요. 임금 체불 자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정한 제36조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합의서를 쓸 때는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돈을 받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챙기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받으신 확인원이 이 확인서인지 노동청에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판결을 받은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재산명시를 신청해 사장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 제68조 제9항은 거짓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처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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