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 국외체류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글을 보고 한 한국인이 살던 집과 집기 (가전,가구)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잔금을 치르 고 난 후 보니 가전,가구들이 몇가지 고장나 있었고 전기세를 비롯한 공과금 정리가 안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전 주인에게 수십차례 전화연락을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약 2주일 후 그 사람이 광고글을 게시했던 사이트에 그 사람을 찾는 글 과 피해내용을 올리고 그 사람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 사람이 추진하던 사업계약이 그 글을 본 고객들이 계약성사 이전에 취소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저에게 법대로 한 다고 하는데 제가 올린 글에는 거짓이 없음에도 제가 죄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상담 글 올립니다.
올린 글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글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에는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므로, 글을 올린 목적이 연락과 피해 해결이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의 사업 손해에 대한 책임도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만,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외국에서 쓴 글이라도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국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수십 차례 연락이 닿지 않아 2주가량 지난 뒤 그 사람을 찾는 글과 피해 내용을 올렸다는 경위는 비방보다 연락과 피해 해결이 목적이었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광고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에게 거래 피해를 알리는 성격이 있다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피해와 무관한 사생활을 담았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사업 계약 취소 손해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나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이 요건이므로 사실만 적은 글이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도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올린 글의 원문 화면과 작성 시각, 연락 시도 기록, 계약 내용, 고장 난 물건 사진, 공과금 고지서를 보관하십시오. 이미 연락이 닿았다면 글을 정리하거나 내리는 것도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자와 공과금 정산은 상대방과 문서로 따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나 배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이 글의 내용, 작성 경위, 목적을 따져 판단하고,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상대방이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자도 물건의 고장과 공과금 미정산으로 입은 피해를 주장할 수 있으니,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정산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글을 올리거나 댓글로 다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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