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만 받아 두면 경매 때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Q

마산시 소재 ○○아파트 42평형 시가 약 2억 5천하는 아파트를 1억 5 천에 전세 임차 계약하였으며 계약 시점 선순위 채권(근저당)은 없는 상태이고 당일 확정 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 타인으로부터 본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 경매 신 청이 있을 시 전세권 설정을 하지않아도 확정 일자만으로 1억 5천 전세 보증금 전액 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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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입주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계약 당시 앞선 근저당이 없었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다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배당과 대항력이라는 두 가지 장치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일부 세금은 순위가 앞설 수 있어 전액을 반드시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5는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그 근저당이 앞설 수 있으니 이사와 전입신고를 서두르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앞선 권리가 없다면 경매에서 배당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다 받지 못하면 남은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가 2억 5천만원인 아파트에 보증금 1억 5천만원이고 앞선 담보가 없다면 회수 가능성은 높은 편이지만, 경매 비용이 먼저 빠지고 매각가격이 시세보다 낮아질 수 있어 결과는 매각대금에 달려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상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금을 받을 때에는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항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이 세금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이 변제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니,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전세권을 설정하면 민법 제318조에 따라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할 때 경매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가 시작되면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또 실제로 입주해 살면서 경매가 끝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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