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는 회사,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본의아니게 법인대표를 맡아 15년간 회사를 경영해 왔는데 최근에 일시적경영악화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공교롭게 건강이 악화되어 대표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이경 우 저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상태론 퇴직금을 지급할만한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지만 향후 4~5년후까지 매출액(오더수주)이 확보된 상태입니다.참고로 실권자인 대주주의 개인자산은 수백억 정도되나 운전자금을 투입하지 않아 회사가 유동성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소규모회사 인지라 정관상 임원의 퇴직금규정등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 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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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성격이 달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 있어야 회사에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사임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결의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합니다. 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 곧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15년 동안 법인 대표로 회사를 경영해 오셨다면 회사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에 가깝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역시 이사의 보수로 보고 제388조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규모 회사라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실권을 가진 대주주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 결의를 하면 근거가 생깁니다. 실권을 가진 대주주가 운전자금 투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면 퇴직금 결의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임 시기와 퇴직금 결의를 함께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의안의 금액, 산정 근거, 지급 시기를 먼저 정리해 주주에게 제안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사정은 결의 내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을 정하면서 지급 시기를 수주 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추거나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입니다. 결의 내용은 의사록으로 남겨 두셔야 나중에 후임 경영진이나 주주와 다툼이 생겨도 근거가 됩니다. 15년간 받아 온 보수가 어떤 근거로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그동안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해 왔다면 그 결의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별도 결의가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더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 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결의 없이 대표이사 스스로 퇴직금을 정해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회사 자금 사정에 부담이 되는 시기라면 더욱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 퇴직금의 세무 처리 기준도 따로 있으니 결의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 사임한 뒤에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 결의를 이끌어 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임과 퇴직금 결의를 같은 주주총회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사임하시는 만큼 인수인계 일정과 함께 무리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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