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실형 선고 뒤 상소해 유예기간이 지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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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에(7월3일"집행유예기간 산정기준) 질문한 내용과 관련하여 만 약에 2008년12월3일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된다면 2008년3월쯤구속수감되어 동년9월 에1심에서 징역6월형을 선고받게되면 집행유예의 기간중이므로 당연히 미결구금일수 120일을 뺀 약 3년-4개월+6월=3년2개월을 복역해야겠지요 하지만 2008년9월 항소를 하고 또 대법원상고심까지 거처 2008년 12월3일이 경과한 날짜에 형이 확정된다면 집 행유예의 효력은 상실되는건가요? 또 집행유예기간을 경과시키기 위해서 항소와 상고 를 거치게 되면 원심형량6개월보다 약 9개월이상을 복역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 면 원심확정일자에 형량을 체우게 되면(6개월복역) 출소해서 불구속재판으로 항소심 과 상고심을 진행하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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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유예기간이 먼저 지나면 앞선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 그 뒤에 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상소하는 동안 구금된 날은 전부 새 사건의 형에 산입되므로, 상소 때문에 원래 형에 더해 따로 갇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하되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 번째 물음입니다. 제63조는 판결이 확정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더라도 상소로 확정이 늦어지는 동안에는 실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 12월 3일이 지나 유예기간이 끝나면 제65조에 따라 앞선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또 지금의 제63조는 고의로 범한 죄만 실효 사유로 삼으므로, 새 사건이 과실범이라면 처음부터 실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물음입니다. 상소심이 이어지는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제482조에 따라 새 사건의 형에 모두 들어갑니다. 따라서 9개월을 구금되어 있었다고 해서 6월 형과 별도로 9개월을 더 복역하는 것이 아니라, 구금일수가 형에 먼저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형기를 넘어 구금이 길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금일수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물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구금은 형의 집행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구속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을 취소하도록 정하므로, 6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웠다면 구속 취소를 청구해 불구속 상태로 상소심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과 그 갱신 횟수에도 제92조의 한도가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구속 취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검사도 항소하면 이 보호를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속 날짜는 이미 지났으므로 실제 사건이라면 판결문과 확정일, 구금일수 계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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