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임서는 누구에게 내고, 수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Q

본의아니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경영상태악화에도 투자자(대주주) 의 수수방관으로 더이상 직무수행이 불가한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자할때 사임서 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요? 만일 사직서가 수락되지 않을경우 제가 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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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사임은 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여서, 회사가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임 의사가 회사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다른 이사들과 대주주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사임서를 보내 도달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인원이 모자라게 되면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사임한 이사가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389조 제3항은 이를 대표이사에 준용합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질문자 자신이므로, 사임서는 대표이사를 새로 뽑을 권한이 있는 쪽에 보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은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관을 확인해 이사회라면 다른 이사들에게, 주주총회라면 대주주에게도 함께 보내세요. 회사 본점 주소와 함께 각 이사와 대주주의 주소로도 보내 두면 도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직만 그만두는지, 이사직까지 그만두는지도 사임서에 분명히 적고, 사임 날짜와 간단한 이유를 쓴 뒤 서명하세요. 상법 제383조 제1항은 이사를 3명 이상 두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회사의 유일한 이사라면 사임으로 곧바로 인원이 모자라게 되므로 아래의 결원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가 수락하지 않아도 사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가 후임을 뽑지 않아 제386조 제1항 때문에 권리의무가 계속 남는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일시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임 후에는 변경등기도 필요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4항이 주식회사에 준용하는 제183조는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시기의 사임이 제689조 제2항의 '불리한 시기'의 해지라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원 거부처럼 직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남기세요. 사임서 사본, 발송과 도달 증명,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관하고, 사임 등기가 실제로 되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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