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키우는 아이, 전 남편의 양육권 소송으로 잃을 수도 있나요?

Q

저는..이혼한지 9개월정도 됬습니다 별거도 일년정도 하구여 현재 양육권은 저에게있고 모자가정으로 등록되있습니다..전남편이 양육권소송을 한다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심장이 떨립니다..이혼이유는 ㅜ.ㅜ 결혼초부터 술로인하여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과 무능력으로 사년정도 실직으로 인하여 많은 빚을 지었습니다 계속되는 실직과 취직을 대여섯번하여 십년을 참았구여 저의 불임으로 사년정도 직장다니면서 한달에 네번씩 병언치료를 받은후 결혼 칠련만에 아기를 임신했는데 임신초부터 전남편의 쳇팅으로 여자들과 사랑한다는 대화내용을 친구와 화긴한후 심한충결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출산하였는데..그때도 실직상태였습니다..나중에는 의부증도 이써서 이년정도 힘들었습니다..주사도 계속되었구여 ㅜ.ㅜ...친정의 부채도 상당했고 전세도 친정에서 얻어주셨습니다..볼면목도없고 이젠 방밥이 없다 싶어서 이혼을결심하였고 아기는 현재 네살입니다..이런아빠를 닮을까바 양육권은 싸우다싶히 해서 제가 가꾸왔습니다..어떻게 노력해서 나은 아들인데..남편 정자도 검사해야댄다구 병언에서 그러길래..검사하라고 말을 하였지만 비뇨기과에서 검사 안해준다고만 하더군여..ㅎㅎ 물론 아이 기저기도 못채우는 수준이구요 은행가다말고 저나오면 기저개채우러 가곤 했습니다..친정부채는 증거가없다고 갚을피료읍다고 하더군요..이런사람한테 아이를 보여줄수가 없었어여 그래서 전남편이 나쁜맘을 먹고 재판을 건다고합니다 별거시작후 전 하열이개월과 장염과 탈장을 하였는데 병원에서는 모두 스트레쓰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아기가 약해서 일년정도 항생제를 먹고살았는데 이틀에 한번씩 병원가야하는상황이어서 취직도 오래 못했습니다...넘 급해서 두서없이 메모남깁니다 도와주세여..제가 법적으로 아이를 잃을수있는 상황인지..저의 재산은 저의 명의로 친정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가 있습니다 곧 완공되구여 가계도 차릴계획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료하더라구요..양육비 팔개월정도 주고 이젠 안준다고 합니다..넘 힘듭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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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양육자로 정해져 아이를 키워 온 어머니가 전 남편이 소송을 낸다는 사실만으로 아이를 잃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바꿀지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아이를 돌봐 왔는지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을 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긴 양육비는 따로 강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고,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모의 청구 등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변경은 아이에게 더 나은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이는 네 살로 어리고, 태어난 뒤 줄곧 어머니가 돌봐 왔으며,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며 양육해 왔습니다. 양육 환경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중요한 사정입니다. 반대로 전 남편의 폭언과 폭력, 오랜 실직, 양육 참여가 적었던 점은 양육자 변경을 막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병원 기록, 문자와 대화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을 모아 두십시오. 본인 명의 아파트와 사업 계획처럼 아이를 키울 경제적 기반도 참작되지만 재산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아이를 전혀 보여 주지 않은 점을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무조건 막기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방법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문제입니다. 양육비가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정기적으로 돈을 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비를 말로만 정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면 서류에 적힌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전 남편과의 통화나 문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아이를 위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병원 기록, 아이와 함께한 일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직장을 구하거나 가게를 열게 되면 그동안 아이를 누가 어떻게 돌볼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두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은 조사관을 통해 양육 환경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생활 공간과 돌봄 계획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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