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회사가 이사 등기를 빼 주지 않을 때 퇴임등기를 할 방법이 있나요?

Q

제가 한회사에 이사로 등록이 되어잇습니다. 그회사를 그만두었고, 이사직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빼주고 있습니다. 이사로 등록할 사람이 없다는 사유로,, 혹시 제가 임의적으로 뺄수있는 방법이 있나해서 상담드립니다. 전 그회사 이사도 아니고, 사원도 아닌 퇴직한지 벌써 4개월째인데 방법이 없을까염?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이사가 사임하면 원칙적으로 이사에서 물러나고, 회사는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었다면,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질문자에게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고 질문자의 퇴임등기만 따로 할 수도 없습니다. 상법은 이런 결원 상태에 대비해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은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이사가 질문자 한 명뿐이었다면 질문자의 사임으로 이사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사가 사임 등으로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퇴임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은 퇴임일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계산하고,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이사로 등록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정이 질문자의 사임으로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된 것이라면 이 결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제386조 제2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때 본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 사람이고, 제2항은 이사를 청구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항에 따라 질문자의 이사 권리의무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면 끝나므로, 회사가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이 상태를 끝내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반대로 질문자가 물러나도 남은 이사로 법률이나 정관의 원수가 채워진다면 위 결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는 사내이사 등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제40조는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당사자가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는 질문자의 사임을 반영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가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제37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사임 사실이 등기되기 전에는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사임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퇴임등기를 미루는 회사의 태도가 질문자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