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 근무와 이런 휴가 사용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가요?

Q

저는 기계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오전08: 30분 출근~ 다음날08:30분 퇴근(비번) 휴가를 1일내면 당일저녁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합니다. 휴가를 2일내면 당직근무와 비번 2일 쉽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하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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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이 법의 한도를 넘는지, 기계실 업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립니다. 휴가를 쓸 때 24시간 근무를 며칠로 셀지는 법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아 취업규칙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하고,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제53조 제1항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조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일하고 다음 날 쉬면, 2주 동안 7번 근무하게 되어 1주 평균 84시간을 사업장에 머무릅니다. 휴게나 수면 시간을 빼더라도 1주 52시간을 넘기 쉽습니다. 그 시간에도 호출에 대기해야 한다면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63조 승인이 없다면 근로시간 한도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 한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승인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는 제56조 제3항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을 정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임금명세서로 확인하세요. 휴가에 관해서는 제60조 제1항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합니다. 휴가 1일을 내도 당일 저녁에 다시 출근해야 한다면 근무일의 일부만 쉬는 셈입니다. 24시간 근무 하루를 휴가 며칠로 처리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확인하고, 기준이 불분명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2일 내면 당직근무일과 비번일까지 함께 쉬게 된다는 것은, 휴가 2일로 근무일 하루와 원래 쉬는 비번일을 묶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비번일은 원래 근무가 예정되지 않은 날이므로, 휴가 일수를 셀 때 비번일까지 차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실제로 쉰 근무일보다 휴가가 빨리 줄어드는 셈이어서 회사에 계산 기준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표, 휴게와 수면 장소, 실제 호출 기록, 휴가 신청 내역을 보관하세요. 근로시간 위반이나 가산임금 미지급이 의심되면 이 자료를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상담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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