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자재를 생산하는 법인입니다. 거래하던 주택건설 법인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후, 부도난 법인의 실적과 자산을 인수 하겠다는 법인이 나타나 당사에서 받을 채권을 일정기간까지 유예해주면 부도법인을 정상화 시킨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합 니다. 부도법인을 인수하면 채권, 채무도 인수회사에서 승계를 하게되는지 궁금합니 다.
부도난 법인을 다른 회사가 "인수"한다고 해서 기존 채무가 자동으로 인수회사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가 합병인지, 영업양수인지, 주식만 사들이는 것인지, 자산만 사는 것인지에 따라 귀사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유예에 동의하기 전에 인수 방식과 채무 인수 약속을 서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530조 제2항은 이를 주식회사 합병에 준용합니다. 영업양도에 관해 제42조 제1항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책임 없음을 지체 없이 등기하거나 통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4조는 상호를 쓰지 않더라도 채무 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제45조는 이때 양도인의 책임이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면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합병이라면 인수회사가 부도법인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인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도법인의 주식을 사서 경영권만 가져오는 방식이라면 부도법인이 그대로 남아 채무자도 바뀌지 않고, 실제로 정상화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자산이나 실적만 사 가는 방식이라면 원칙적으로 채무는 따라가지 않으며, 상호를 계속 쓰거나 채무 인수를 광고·약속한 경우에만 인수회사의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예해 주기 전에 인수회사가 귀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한다는 서면을 받으십시오. 채권자인 귀사가 승낙한 채무인수 계약이 있으면 인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변제 금액과 일정, 약속을 어기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가능하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기존 부도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구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부도법인에 남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인수회사의 등기사항과 재무 상태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인수회사가 말하는 인수가 어떤 형태인지는 법인 등기부에서 합병 등기가 있는지, 대표이사와 주주가 바뀌었는지, 상호가 그대로인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양수라면 양수회사가 부도법인의 상호를 계속 쓰는지, 채무 인수를 광고하거나 거래처에 알렸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상호를 계속 쓰면서 책임 없음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귀사는 인수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도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개별 회수가 제한되므로 법원에 회생 신청이 있었는지도 알아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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