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진 사람이 사망하면 받을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Q

채무자가 사망시 상속재산이 있으면 청구가능하다고 했는데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사람(보험수익자)이 "상속인"으로 정해져 있거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법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판례는 그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보험금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이 사망하면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겨 상법 제733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 이유로 이 권리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는 점을 들었고,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을 수익자로 미리 지정한 경우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4항은 지정권 행사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채무자의 사망보험금이 위와 같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그 보험금은 위 판례에 따라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한다고 할 때 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보험금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여 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판례들은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했거나 수익자 지정 없이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사망보험금을 다룬 것입니다. 수익자가 사망한 채무자 본인으로 정해져 있었거나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등 계약 내용이 다르면 이 판례들이 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에서 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을 단순승인했는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했는지도 채권 회수 방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