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Q

한달만 쓰고 갚는다고 05년12월에 마이너스통장해서 일천만을 빌려줌. 이자는 2부로 이자는 3번 받고 제가 마이너스통장이자 매달 갚고,땅 팔아서 준다고 미루었는데 갑 자기사망. 차용증은있고, 그집 아줌마는 사망하고나서 알았음 보험있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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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빚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이어받으므로, 차용증을 근거로 상속인들에게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다고 정하고, 제1042조는 상속포기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 각자에게 상속분 비율만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포기를 했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그 사람에게는 청구하기 어렵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었다면 성년이 된 뒤 따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고인이 땅을 팔아 갚겠다고 했다면 그 땅이 상속재산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는 보험계약에서 누구를 수익자로 정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자는 '2부'를 월 2%로 약정한 것이라면 연 24%에 해당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넘는 이자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최고이자율을 약정한 때의 이자율로 보도록 하고 있어, 05년에 맺은 약정에 지금의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도 꼭 따져 보아야 합니다. 빌려준 돈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제162조 제1항).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제168조), 채무자가 이자를 낸 것은 빚을 인정한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때부터 오래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입니다. 차용증, 빌려줄 때 만든 마이너스통장 거래 내역, 이자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세요. 상속인이 누구인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했는지는 가정법원에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상속인들에게는 차용증 사본과 함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문서로 보내 두세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문서 요구에 그치지 말고 법원 절차까지 서둘러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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