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맹지인 지목이 밭인 땅을 매입한 후 이 밭과 붙어 있는 구거를 점용허가받아 주 택 진출입로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입니다. 1.근데 군청직원 말로는 옆의 밭 주인이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기밭과 같이 붙어있 는 구거를 혼자 점용허가 받았다며 자기네 밭을 출입 할 길이 없다는등의 핑계로 군 에 항의를 한다며 저희에게 옆 밭 주인과 같이 사용하는 방향(사람이 통행하는 정 도) 으로 양보를 해달라고하는데 저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2. 군청직원말로는 옆땅 주인도 같은지번의 구거에 점용허가를 신청해도 된다는데 같이 점용허가를 신청해도 이중으로 허가가 나오는지요? 3.군청 직원말로는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는데 옆 밭 주인혼자사용하는 것인데 이것도 공공목적에 해당하는지요? 4.그리고 사용 허가취소조건에 타인에게 그사용권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 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옆 땅 주인에게 같이 사용하자 고 하는것도 이에 해당되지않나요? 5. 저의 생각에는 옆밭주인이 단지 밭에 출입할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주 택을 새로 지으니까 시샘으로 하는 것같습니다. (실지로 옆의 밭은 반대편에 폭 약 3m정도의 관습도로가 약40여년간 사용되고있는데 밭의 출입로가 없다는 것은 억지주장같습니다. 군청직원말로는 지적도상 나와있지 않는 도로는 땅 주인이 막으면 사용못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 사용하던 관습 도로는 막지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옳은지요? 6. 따라서 저희는 옆땅주인을 배제하고 저희는 허가조건인 주택진출입로로 (옆땅주인 이 통행하던,말던) 사용하고자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겠지요? 7. 만에 하나 점용허가가 취소 되면 건축중인 주택공사에 들어간 비용및 구거 점용 허가 신청경비등 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8.참고로 옆 땅주인은 수십년간 이땅에 농작물을 경작했으며 우리가 누구네 땅이냐 고 물으면 서울사람 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고추등이 경작되어 있고, 솥이 걸려있어서 쓰레기등을 태우며 음식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커먼 연기가 날 때도 있습니다)이를 철거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들이 말로 철거를 부탁해도 듣지않으니 관청에서 철거를 명령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9. 군청직원은 저희보고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데 점용허가 신청 후 군청 직원이 현장 답사를 했고, 마을 이장님도 이에 동의서를 써 주셨습니 다. 우리가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어떤조치를 취해야 되나요?아니면 별다른 조치 를 취하지않아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