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점용허가후 옆밭의 주인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Q

저는 맹지인 지목이 밭인 땅을 매입한 후 이 밭과 붙어 있는 구거를 점용허가받아 주 택 진출입로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입니다. 1.근데 군청직원 말로는 옆의 밭 주인이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기밭과 같이 붙어있 는 구거를 혼자 점용허가 받았다며 자기네 밭을 출입 할 길이 없다는등의 핑계로 군 에 항의를 한다며 저희에게 옆 밭 주인과 같이 사용하는 방향(사람이 통행하는 정 도) 으로 양보를 해달라고하는데 저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2. 군청직원말로는 옆땅 주인도 같은지번의 구거에 점용허가를 신청해도 된다는데 같이 점용허가를 신청해도 이중으로 허가가 나오는지요? 3.군청 직원말로는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는데 옆 밭 주인혼자사용하는 것인데 이것도 공공목적에 해당하는지요? 4.그리고 사용 허가취소조건에 타인에게 그사용권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 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옆 땅 주인에게 같이 사용하자 고 하는것도 이에 해당되지않나요? 5. 저의 생각에는 옆밭주인이 단지 밭에 출입할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주 택을 새로 지으니까 시샘으로 하는 것같습니다. (실지로 옆의 밭은 반대편에 폭 약 3m정도의 관습도로가 약40여년간 사용되고있는데 밭의 출입로가 없다는 것은 억지주장같습니다. 군청직원말로는 지적도상 나와있지 않는 도로는 땅 주인이 막으면 사용못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 사용하던 관습 도로는 막지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옳은지요? 6. 따라서 저희는 옆땅주인을 배제하고 저희는 허가조건인 주택진출입로로 (옆땅주인 이 통행하던,말던) 사용하고자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겠지요? 7. 만에 하나 점용허가가 취소 되면 건축중인 주택공사에 들어간 비용및 구거 점용 허가 신청경비등 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8.참고로 옆 땅주인은 수십년간 이땅에 농작물을 경작했으며 우리가 누구네 땅이냐 고 물으면 서울사람 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고추등이 경작되어 있고, 솥이 걸려있어서 쓰레기등을 태우며 음식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커먼 연기가 날 때도 있습니다)이를 철거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들이 말로 철거를 부탁해도 듣지않으니 관청에서 철거를 명령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9. 군청직원은 저희보고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데 점용허가 신청 후 군청 직원이 현장 답사를 했고, 마을 이장님도 이에 동의서를 써 주셨습니 다. 우리가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어떤조치를 취해야 되나요?아니면 별다른 조치 를 취하지않아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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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구거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옆토지에서 자기 밭을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면 옆토지의 구거사용을 거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 귀하가 받은 구거점용허가에 대해서 옆토지에서 다시금 이중으로 구거점용허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허가권자 혼자 사용하는 것은 공공목적 사용이 아닐 것입니다. 4. 옆토지의 사용은 전대 또는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취소사유가 아닙니다. 5. 옆토지의 구거사용 의도가 통행 목적이 아니라 다른데 있는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6. 귀하가 허가조건인 주택진출입로 사용하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7.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비용 또는 경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8. 옆토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군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구거 점용허가 조건대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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