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주기로 약속한 로열티를 회사가 안 줄 때 회사 계좌를 묶을 수 있나요?

Q

예전에 전역을 하여 취직을 하려던 차에 넉 달쯤 뒤 ○○취업지원센터 를 통해서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내용이 월급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로얄티로 지사권을 배정받는 형태 로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면접을 보게되었고, 혹시 돈이 없다면 로얄티를 받지 않겠 다고 하면서 나중에 벌게되는 수익은 작지만 그래도 사업에 참여할수 있다고 하여 이 회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처음에 열의가 대단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대리점들 을 모아 많은 성과를 내는듯 했었습니다. 즉 점차 사업의 비젼이 보여지는 듯 했습니 다. 이에 맞추어 정말 대단한 수익이 날듯한 대표이사의 말을 듣고 참여한 사람들중 팀장들과 지사장들 하나둘씩 로얄티(작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3500만원까지)를 내 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대표이사가 일을 진행하면서 정해진 날까지 일정이 상의 수익받지 못하면 로얄티를 돌려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3번에 걸쳐서 총 3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속했던 그 기한이 도래했으나 수익은 커녕 대표이사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듯해서 대표이사에게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약속했던 로얄 티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진행이 늦어 그러니 로얄티는 약속대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며 최대 그로부터 넉 달쯤 뒤까지 순차적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로얄 티를 돌려주기는 커녕 전화통화를 해도 "조금만 기다려라", "투자를 받으면 우선순위 로 돌려주겠다"라고 했으며 이제는 전화를 해도 무시하고 미팅중에 있다는 식의 핑계 로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빙자료로서 계약서, 회사 등기부등본과 그 당시 돈입금내역을 가지고 있습니 다. 법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을 통해 지급정지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 회사계좌를 지급정지(예금 출금의 정지)를 시키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 소하여 최대 3개월정도의 시일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 다. 또 그 기간안에 합의를 봐서 돈을 받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와 부인이 이를 알고 자금을 빼돌리고 돈이 없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자금은 대표이사의 부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주식회사이면서 회사자 금을 개인자금처럼 관리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예금에 대해 지 급정지가 가능한지와 지급정지 신청을 할수 있는지, 또 대표이사나 부사장, 대표이사 의 부인이 관리하는 여러개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로가 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사항으로 귀찮게 한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 하나하나 조용히 돈을 돌려받자고 하는식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즉 누구 하 나 소송을 감히 엄두를 내지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도와주십시오.. 2년가까이 출퇴근 비용부터 식비등 거의 모든 비용을 다 충당해가면 서 버텨오고 있으나 한계에 도달했으며 저의 통장에 예금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지급정지라는 제도 말고도 제가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지금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받아야 살수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는 얼마 않되는 돈일지라도 이돈이 없으면 더이상 살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어떻게든 원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3500만원에 대한 이자 나 그러한 모든 비용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원금 3500만원을 돌려받고 싶습니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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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지급정지'는 법원에 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표이사나 그 부인 명의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회사 빚 때문에 묶을 수 없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라면 거래 은행이 여러 곳이어도 각각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9조 제2항상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해야 하고, 제280조 제3항상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날까지 일정한 수익이 없으면 로열티를 돌려준다고 적혀 있고 대표이사가 다시 반환을 약속했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반환 채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부인이 개인 돈처럼 관리해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가압류의 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회사인지 대표이사 개인인지 계약서의 서명란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표이사가 소송을 하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로 반환 약정에 따른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리자고 하더라도 질문자의 권리는 질문자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 돈을 부인 계좌로 옮겨 재산을 빼돌렸다면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취소권으로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상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다면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반환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면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서둘러 청구하시고, 계약서, 입금 내역, 반환을 약속한 문자나 녹음, 회사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관하세요.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도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어야 하므로, 수익이 나지 않은 사정과 반환 약속, 자금 관리 실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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