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해자측인데요.. 피해자랑 형사,민사상 합의는 마친 상태인데 재판 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측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끝냈구요..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금으로 큰 금액을 지급하여서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ㅠㅠ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 유무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대개 법원이 반드시 변호인을 두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량은 사고 경위, 과실 정도, 합의와 피해자 측 의사 등으로 정해지므로 변호사가 결과를 바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 자료를 잘 정리해 내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와 제4조의 보험 가입 특례는 치상죄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해도 재판이 열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제282조는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해 국선변호인을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이므로 단기 3년 이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구속되지 않았다면 변호인 없이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와 탄원서는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변호사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사고 경위나 과실 정도에 다툴 부분이 있을 때, 그리고 합의서, 탄원서,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 등을 요청할 때입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가 끝난 단순한 사건이라면 직접 준비해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 부담으로 선임이 어렵다면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해 보십시오. 합의서와 탄원서는 원본이나 사본이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보험 처리 내역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 신호, 속도, 도로 상황 같은 경위도 함께 살핍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적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운전 등이 있었다면 과실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없고 과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재판에서 합의 사실과 반성의 뜻을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진행하더라도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미리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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