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 체불임금을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나요?

Q

며칠전 제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를 폐업했습니다. 상시5인미만의 작은 회사였 는데, 수년간 힘들게 해온 탓에 회사도 남은게 없지만, 저도 개인파산신청을 준비하 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사한 2명에게 미지급급여가 있습니다. 한 명(5년간 근 무 후 퇴사)은 최근 법원에서 합의조정하여 총3200만원을 매월 2백만원 씩 16개월 분할지급하기로 하였고, 다른 한명은 4백만원 정도 되는데 노동사무소에 진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둘 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확인을 해준적 은 없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였던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체불임금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인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제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혹시 개인파산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주식회사가 고용한 직원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인 회사가 지급할 채무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민사상 갚을 책임을 지는지는 개인적으로 지급을 약속했는지, 이사로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문제될 수 있고, 개인파산은 대표님 개인의 채무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신청에 의하여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물음별로 보면, 첫째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확인해 준 적이 없다면 임금 채무 자체는 회사의 채무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 조정에서 대표님 개인이 당사자로 분할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 조정 내용에 따라 개인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정조서의 당사자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둘째 진정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분할 지급 합의를 성실히 지키고 남은 직원과도 지급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개인파산은 대표님 개인이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지로 판단됩니다. 같은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대표님 개인에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임금 채무가 있다면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지급 능력이 없다면 직원들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이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을 거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근무 기간과 임금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조정조서와 진정 사건 서류, 회사의 재산과 부채 자료도 보관해 두세요.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회사 채무와 개인 채무를 나누어 정리하고, 직원들과의 조정 내용을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반영할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등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