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양도하며 경업금지를 약정했는데 다른 회사 직원으로 취업해도 되나요?

Q

저는 토목설계감리회사를 경영하다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도 시 인수자가 제가 회사를 양도한 다음에 기술면허자나 기술자들을 기양도한 회사에서 스 카웃하여 새로 회사를 차린다면 회사운영에 큰 타결을 입는다는 생각 때문에 협약서에 “회 사 양도 후 3년간 동일 업종이나 유사업종을 영위하지 못 한다”는 조항을 상호 협의하여 삽 입하였습니다. 저는 토목기술자이고 토목기술 면허소지자이기 때문에 월급쟁이로 다른 회사에 가서 근무하 고 싶습니다. 제가 단순 월급쟁이로 근무할 경우 본 계약문구에 저촉되는지 문의합니다. 계약문구 제6조(기밀엄수, 경업금지 및 지원 등) (1) 양도인은 회사를 경영하며 인지한 일체 의 사실에 대하여 본 계약체결일 이후 3년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본 계약체결일 이후 3년간 회사와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종류의 관련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 여 회사나 양수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양수인이 본 계약체결 이후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회사를 경영한 업무와 관련하여 양도인 에게 협조를 구할 시 양도인은 이에 응하기로 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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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문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다른 회사에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 근무만으로 약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역할이 경영이나 사업 유치에 가깝다면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약정 기간 3년이 이미 지났다면 이 조항으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때에는 같은 지역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상법이 금지하는 것은 양도인이 직접 같은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협약서의 경업금지 조항도 관련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적고 있어, 자기 이름이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토목기술자로 일하는 것은 그 회사의 영업이지 질문자의 영업이 아닙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몇 가지는 주의해야 합니다. 옮긴 회사에서 임원이나 실질적 경영자로 일하거나, 지분을 갖거나, 양도한 회사의 거래처를 끌어오는 경우에는 사실상 같은 사업을 영위한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한 회사의 기술자들을 함께 데려가는 것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협약서는 회사 경영 중 알게 된 사실을 3년간 누설하지 말라는 의무도 정하고 있으므로 영업 비밀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질문자가 약정을 어겼다는 점과 그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쟁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약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생계 수단인 기술자 활동까지 막는다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주장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므로, 그 기간이 끝났다면 협약서상 제한은 사라집니다. 기간 안이라면 양수인에게 단순 취업이라는 점을 미리 알리고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맡을 업무가 기술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반대로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직접 회사를 세우거나 개인 사업자로 같은 일을 맡는다면 약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취업 전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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