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모집 푯말을 들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인가요?

Q

개인병원치과에서 임플란트와 신경치료를 했는데 임플란트한 잇몸은 대충 꿰매서 흉 터가 생겼고 다른곳의 신경치료한 곳은 치아는 신경치료를 완전하지 않아 씌우면 문제가 될것이라는 사견을 주었습니다.(신경치료 끝내지도 않고 기둥을 박아 서 이제는 치아를 뽑거나 잇몸을 찟어서 수술해야 한다고 함) 대학병원의 의사가 개인적인사견으로 말한것일뿐.. 난처해하면서 자기는 이런상태 로 씌울수가 없다고 그 병원에서 씌우거나 상담을 받아보라고 인간적으로 말하네요. 다른곳에 말하자니 의사들 대부분이 의료사고 입증 회피한다는것은 잘 알려진 정보 죠. 하여 개인병원 그 앞에서 ○○치과에서 치료중 불편을 겪으신분의 전화를 받습니 다. 라고 문앞에서 표찰을 들고 서있으려구요. 여러명이 의료과실을 이유로한 공동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피해자 모집을 암시하는 내용의 푯말을 들고 하는 침묵시위가 업무방해죄가 되 는지요?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할수 있는지요? 사이버상 ○○카페에서 피해자 모집같은거 많이 하던데..그것도 다 죄가 되는지요? 아는 변호사분은 명예훼손죄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업무방해죄의 성립같은경우에도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업무방해 목적이 있어야 한다 고 하는데 맞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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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모으는 푯말을 들고 서 있는 것만으로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과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 환자 출입을 막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14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푯말에 그 치과에서 치료 중 불편을 겪은 분의 연락을 받는다고만 적어도, 보는 사람은 그 병원에 의료 과실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직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허위 사실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고, 진실이라도 공공의 이익보다 병원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면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법이 정한 수단, 곧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조용히 서 있더라도 출입구를 막거나 환자를 붙잡아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면 위력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를 모으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을 차분히 알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분의 연락을 받는 정도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병원을 욕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위험이 커집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조정 신청입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므로, 조정을 택한다면 시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다른 병원 소견서를 먼저 확보하세요. 치과 진료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다른 병원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여러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내더라도 각자 진료 내용과 피해가 달라 개별적으로 과실과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피해자를 모으는 것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쓰는 표현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된 사실만 적고 병원을 단정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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