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동의를 받는다며 인감을 내라는데 제출해야 하나요?

Q

30년이 넘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최근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위해선 일정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인감 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제출하는 사람 절반, 제출하지 않고 사기꾼 집단 같다며 불신하는 사람 절반인데요. 인감을 제출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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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는 인감이 아니라 서면동의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찍은 뒤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방법이나 전자서명동의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감은 해외 장기체류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시장·군수등이 인정한 경우에 쓰는 예외적인 방법이므로, 인감을 맡기기 전에 동의서의 형식과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동의 여부는 사업 내용과 비용 부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스스로 정하면 됩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제36조 제1항은 이 동의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해외 장기체류나 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을 허용합니다. 제3항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검인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검인이나 확인을 받지 않은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동의의 무게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제31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등과 추진위원회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제6항은 동의를 받기 전에 이 내용을 설명·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즉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는 나중의 조합 설립 동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표시를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철회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찍어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뒤 동의의 상대방과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인감을 요구한다면 법이 정한 방법과 다르므로, 내미는 동의서가 구청 등의 검인을 받은 것인지와 무엇에 동의하는 서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신분증 사본을 낼 때에는 사본 위에 제출 용도를 적어 두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추진위원회는 과반수 동의를 받은 뒤에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지금 동의를 모으는 단계라면 아직 승인 전일 수 있고, 승인된 뒤에는 제3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구역경계와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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