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신경치료를 완료하였는데, 우연히 친구를 만나러 가는중에 대학병원에 가서 최종점검을 받으려고 넌즈시 물었습니다. "여기서 씌워도 되겠나요?" 라고 했더니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며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피하더라구요. 얼굴표정을 봐서 대학병원의사가 치료가 완전하지 못함을 알겠더라구요. 의사왈 ..신경치료한곳에서 씌우는 치료까지 끝마치라구요. 하지만 제가 애원하고 사정하고 하니 신경치료가 완벽하지 못해 잇몸을 찢고 재수술을 한후에 보철(크라우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일 ○○치과에서 신경치료가 잘되었다면 이렇게 잇몸을 찢는 대수술까지 안했을것이고 금전적으로 30만원이상의 비용이 더 들지도 않았을겁니다. ○○치과에서는 신경치료가 완료되어서 씌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도덕한 이 개인병원치과 문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과에서 치료가 부적절해 피해를 입으신분을 모집합니다."라고요. 저의 1인시위로 인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 사유와 처벌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1인시위 문구가 진실한 사실이고 다른 환자에게 알리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부적절했다'는 내용이 사실로 증명되지 않거나 병원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앞선다고 평가되면 명예훼손이, 진료를 방해하는 방식이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잘못되었는지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해 지금 단계에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병원 문 앞에서 오가는 사람이 볼 수 있게 팻말을 드는 것은 공연히 적시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특정 치과를 지목해 치료가 부적절했다고 말하므로 그 치과의 명예와 관련됩니다. 대학병원 의사가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한 점은 질문자에게 유리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앞 치과의 신경치료가 잘못되었다고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또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문구는 정보 제공을 넘어 병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제310조의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이 요건이므로 진실한 내용의 팻말을 들고 조용히 서 있는 방식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출입구를 막거나 환자를 붙잡고 진료를 받지 말라고 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의료법 제12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처벌 정도는 위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분쟁을 푸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13항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조정신청 후 신청인이 의료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므로, 시위보다 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학병원 진단 내용, 엑스레이 자료, 앞 치과의 진료기록 사본, 추가 비용 영수증을 확보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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