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무고로 고소하겠다며 보상금 3억을 요구하면 성립하나요?

Q

2006년 9월 제가 상대방을 폭행교사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가 2006년 12월에 고 소를 취하해 줬습니다. 취하사유는 전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수령이 목적이었기에 상대방의 처벌을 원 치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받으면 보상금수령이 어렵겠다는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2007년 4월 자신이 폭행교사를 한적이 없다며 오히려 저 를 무고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중인데요 경찰서에서 결과통보를 받자마자 다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생각하다 가, 제가 워낙 없는 놈이라 보상금이나 챙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깁니다만, "무고죄로 고소를 안할테니 보상금을 3억 내놔라" 이런식으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면 공갈죄에 해당되는지요? 참고로 피고소인은 수십억대의 재산가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난 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게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만, 피고소인을 무 고죄로 교도소에 보내면 제가 원하는 액수의 보상금 수령은 힘들것 같아서요... 그리고 폭행교사를 한 당사자가 상대방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 일부러 결찰서에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저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일은 절대로 없습니 다 일반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제 입장이 되면 피고소인을 폭행교사죄로 고소를 할것이 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보상금 3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무고죄로 고소하겠 다"라고 얘기를 하면 공갈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1) 그리고 이 방법말고 보상금을 받아낼수 있는 더 부드러운 방법은 없을까요?(질문2) 세상을 너무 금전적으로 산다고 저를 욕해도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한 처지가 어려우니, 저로서도 이런 방법을 택할수 밖에 없는 저자신 이 서글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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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3억을 주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쓰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 질문 속 일들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 지금은 고소도 손해배상 청구도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2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은 공갈죄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아도 해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는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 자체는 권리이지만,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실제 입은 피해와 동떨어진 3억을 요구한다면 판례 기준에 따라 허용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가 되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더라도 제352조에 따라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고, 처벌보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시간도 문제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006년의 폭행교사 피해와 2007년의 무고 고소에 대한 손해배상은 지금 두 기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인데, 2007년의 고소로부터 이미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지금은 고소를 지렛대로 삼을 여지도 사실상 없습니다. 보상금을 받는 정당한 방법은 원래 손해배상 소송이었지만, 위와 같이 지금은 받아내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급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소나 폭로를 조건으로 내거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담긴 문자나 녹음은 그대로 공갈의 증거가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도 실제로 든 치료비 같은 손해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상대방의 자발적인 판단에 맡기는 선에서 그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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