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 급수관이 빠져 아랫집이 젖었다면 제가 직접 배상해야 하나요?

Q

얼마전 주말에 집을 하룻저녁 비우고 오전에 돌아왔더니 식기세척기 급수관이 빠져서 온집안이 물바다가 되었더군요. 그것때문에 아랫층도 온집안 천장과 벽이 물기가 스며들고 한쪽에서는 물이 뚝뚝 떨 어지고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나와서 모든 손해배상을 해주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랫층에서 무리한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피해(도배,천정공사..등등 눈에보이는 피해)는 전부다 해준다는데 아래사항만 안된다더군요 1.물묻은 모든 전기배선과 등기구 교체 2.공사후 향후1년간 보수해주겠다는 공증 3.건물전체(4개층) 누수탐지 4.누수된 계단공사후 전체(4개층) 도색 위사항을 업체에서 안해주면 우리보고 보상하라는 데요. 업체 말대로 위사항은 보상규정에 없는 사항인지요? 아니면 보상받을수 있는사항인지요? 궁굼합니다.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저희가 보상해줘야하는 건지요... 이상이 질문 사항인데 제가 정확히 알고싶은것은 질문1) 누수로인해서 피해를(전기배선에 물이묻어서 복도전등과 거실전등이 깜박거림)입은 1 번~4번사항이 입증이 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질문2) 물을 퍼내느라 쪼그려 앉아서 3시간동안 일을 했더니 저와 집사람둘이 몸살이나고 저 는 한쪽팔꿈치가 너무 쑤시고 아픕니다 이것에대한 약값이나 병원비를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질문3) 아랫층에서는 자기내집 피해입은것을 업체와 결부시키지말고 무조건 저희보고 전부 보상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실수로 수도물를 틀어놓은것도 아니고 저희도 피해자인데 말입니다. 이럴때 저희가 무조건 보상해야 하는지요! 업체말로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상해줄의무는 없고 업체 보험사와 아랫층과 개별적의로 합의해야 한다는데... 업체 말이 맞는것인지요! 위질문중 3번이 제일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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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은 질문자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있을 수 있어, 질문자에게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는 업체 설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먼저 물어주더라도 원인에 책임 있는 쪽에 그 금액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업체가 배상하겠다고 한 만큼 업체 보험사와 아랫집이 직접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제3조의2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생긴 사실 등을 피해자가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먼저 질문3입니다. 급수관처럼 집에 설치된 설비의 하자로 물이 샜다면 제758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실수 여부와 별도로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을 정하므로, 아랫집이 질문자에게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세입자이고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 책임으로 넘어가고, 어느 경우든 제3항의 구상권으로 업체에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아랫집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아랫집 피해를 직접 처리하면 질문자가 따로 물어줄 일은 생기지 않으므로, 업체 보험사에 아랫집 연락처를 넘기고 처리 일정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업체가 제조업자라면 질문자 집 바닥이나 가구의 피해도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의 재산 손해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식기세척기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외됩니다. 질문1은 배상 범위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763조는 제393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됩니다. 물에 젖어 전등이 깜박이는 배선과 등기구는 누수와의 관련이 입증되면 배상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반면 1년 보수 공증은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라 합의할 사항이고, 4개층 전체의 누수탐지와 도색은 이번 누수로 손상된 부분을 넘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질문2의 몸살과 팔꿈치 통증도 신체 손해로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누수와의 관련을 보여야 해서 인정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배상 청구는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빠진 급수관과 피해 현장 사진을 남기고, 업체 담당자의 배상 약속은 문자 등 기록으로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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