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사업자일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보증금액 1,70만원)를 통해 사업 운전 자금을 ○○은행에서 2,000만원 대출하여 사용했고 금년 2월말 사업부진의 이유로 폐업신고 하였습니다. 3월 초 대출금 중 일부 상환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니 보증 기간이 2007년 9월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주일 내로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는 신.보 담당자로부터의 일방적인 통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출금 중 500만원을 ○○은행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일부 상환한 상태라 신.보 담당자에게 떼먹진 않을테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한번도 어긴 적 없이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 보증기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 바 있으나 어제 법원을 통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주거용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내용에 보면 청구금액이 일부상환금액(500만원)을 뺀 금액도 아닌 보증서 발금 금액인 1,7000만 원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보증서 기간인 9월까지는 해당 금액에 대한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저들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증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환을 미룰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출 약정이나 보증 약정에서 폐업 같은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고 정했다면 바로 갚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이라도 가압류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관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본안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아파트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만으로 바로 집이 팔리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전에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폐업은 이 조문에 없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잃었는지는 질문자가 서명한 대출 약정과 보증 약정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제441조 제1항은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자가 주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고 하고, 제442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고, 실제로 아파트를 팔아 돈을 받으려면 제78조에 따라 법원에 강제경매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이미 은행에 대신 갚았다면 제441조의 구상권으로, 아직 갚지 않았더라도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라는 보증기간은 약정에 폐업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들어 있지 않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일부 상환한 500만원을 빼지 않고 보증서 발급 금액 그대로 적혀 있다면 실제 남은 채무를 보여 주는 자료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았는지와 그 날짜도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대신 갚았다면 그때부터는 구상권을 가진 보증기관과 상환을 협의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라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287조에 따라 신청하면 법원이 보증기관에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다만 채무가 실제로 있다면 소송을 앞당길 뿐이므로 분할 상환 협의도 함께 검토하세요.
대출 약정서, 보증 약정서, 상환 영수증, 이자 납부 내역을 보관하고, 가압류결정문의 청구금액과 해방금액,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을 하려면 결정문에 적힌 법원과 사건 정보를 확인한 뒤 서면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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