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는분의 딱한사정을 듣고 몇자올립니다 그분은 희귀병으로 나라에서 보
호1종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의붓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답니다 상속인은4명
이고요 이분의어머님은 7살때 재혼을헀으며 30년동안 연락이없다가 의붓동생이
연락해 돌아가신걸 알았고 의붓남동생은 누나한테 계모와 계모 딸이 사문서위조 사기
문제로 재산다툼이있으니 누나한테 도와달라고해서 ,남동생과 공동상속을해 5년동안
재판계류중이었으며 거기에대한 재산상이익이나 소득은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산상포기를 할려고서류를 꾸미는중에 동사무서에서 부당수급이라고 수급을끊고 심
의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수술도해야하는 어려운실정이며 아파서 수입이 없는상태인
데 이건 죽으라는것같다고 합니다 담당한테는 3년전에 이런재판과정 이야기를했을땐
아무소리가 없다가 이제와서 죄인 취급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답니다. 현재 부동산 6
천만원상속중에 아버님빚일천칠백만원과 세금가압류등등을 남동생과 그쪽식구들이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의붓남동생한테 증여포기했으며 그동안 재판서류나 증여 포기
서류란 서류는 다제출했으나 담당은서류제출하자마자 하루만에수급정지를하고 다른데
로가시고 새로운 담당자는 따로 빼돌렸다고 스트레스를 주고 3년전에 담당분이 이런
결과를알으켜주시면 바로포기를 해 이런일은 없을텐데요? 부동산6천만원상속과 거
기에대한아버님의 개인빛이 2천만이넘게있으며 그동안 상속건 이익과 소득이 없었답
니다 이런정황으로 보실때 이 수급받는 분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저한테 상
의를해 제가 두서없는 글이나마 몇자 띠우오니 선생님께서 이분이 어떻게하면되고 얼
마나 살지는 모르나 그분을 도와주시면서 확실한 해결책을 알으켜주십시요 아니면 그
분은 답답한마음에 직접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을뵈올까 하는중이라고합니다 그리고 담
당선생님이 너무 힘들게해서 일주일 동안 몹시도 아파았다고합니다 또 새로운 담당
자는 심의를해야하고 남동생한테 모든걸 다 넘기었는데 5년동안 수급받은걸 동생한
테 달라고한답니다. 그렇게도 될수도있는가요?? 그리고 공시짓가보다 팔려면 총 일억
은 손해를 본다고합니다 그러면 아버님의 빛갚고도 천오백도 상속이 안되고요, 그런
데 모든걸 다포기했으니 사회복지사한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하고 강경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급중단 상태라 너무힘든지경이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

수급자에게 상속 같은 재산 변동이 생기면 보장기관은 급여를 다시 따져 중지하거나 이미 준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이나 징수에는 법이 정한 요건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재판 사실을 미리 알렸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사정은 그 요건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는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급여의 변경이나 중지로 과잉지급분이 생기면 반환을 명하되,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6조 제2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받게 한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분은 3년 전 담당자에게 재판 사실을 알렸다고 하므로,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상담 기록이나 제출 서류가 있다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5년 동안 재판 중이어서 실제 재산상 이익이나 소득이 없었고 결국 상속분을 넘겼다는 점, 받은 급여는 생활비로 이미 썼다는 점은 제47조 제1항 단서의 면제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희귀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고 소득이 없다는 사정도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설명하세요.
의붓동생에게 그동안의 급여를 내라고 하는 부분은 근거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2조 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므로 형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상대는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이거나 부정수급자이므로, 동생에게 징수한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세요.
또 제30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9조 제2항은 급여를 중지할 때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서류를 내자마자 중지되었다면 서면 통지를 받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제38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처분 내용과 불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상속분을 모두 넘겨 지금 재산이 없다면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재판 서류, 상속분 포기와 증여 관련 서류, 3년 전 담당자와 상담한 날짜와 내용, 진료 기록을 모아 두면 이의신청과 재신청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나눈 대화는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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