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분양권이 있어서 한정신청에 관한 상담을 드렸었는데요.. 적극재산에 경기 수원시 소재의 아파트 수분양권이 되어있고 소극재산에 그 아파트의 수분양권 명의변경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채무와 그 아파트와 관련한 은행대출금 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아파트가 우리 앞으로 상속이 되어져서 그 아파트가격(3억 정도)안에서 이 빚들을 갚아야 한다는건가요? 전에도 말씀드렸드시 전혀 알지도 못하 는 아파트때문에 이렇게 빚을 져야한다는건 너무 억울하네요..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진짜 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약하러 간 사람이 저희 아버지가 아니고 제 삼자가 위임장과 필요한 서류등 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본인 없이 위임장 만으로도 그렇게 큰 금액의 계약이 가능 한가요?
단순승인을 하면 아파트 가격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채무 전부를 물려받습니다.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려면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미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5조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28조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은 이때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아직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라면 제1019조 제1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이미 단순승인을 했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뒤의 경우에는 아파트 수분양권과 관련 채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질문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제1030조에 따라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고,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합니다.
제3자가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한 점에 대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대리권을 주었는지가 문제라면 위임장과 계약 서류를 분양회사와 은행에 요청해 확인하세요.
한정승인은 소송이 아니라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신고 전에 수분양권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는 등의 처분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채무를 알게 된 날짜를 보여주는 자료와 상속재산·채무 내역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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