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행으로 이혼하려는데 빚이 있어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Q

이혼을하려고합니다. 4년동안살면서 5번정도 폭행을당했습니다. 결혼후 아이낳고 하루도안쉬고일하고살림하고 스트레스로인한 쇼핑으로 한1000정도 빚을졌고 생활비로 충당하다 2000만원정도 빚을졌습니다. 남편이름으로 된 3억정도되는집이있고, 진단서는 없고, 위자료를 받을수있나요? 살림을잘못해서진빚이라고 위자료없이 빈몸으로나가라합니다. 위자료 받을수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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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빈몸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과 재산분할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폭행이 판례가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이를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질문자께서 진 빚은 그 성격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민법 제840조는 제3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하는데,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은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6호의 사유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4년 동안 다섯 번 정도 폭행을 당하셨다면, 그 폭행이 위 기준에 이르는지가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그 기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빚 가운데 생활비로 쓴 2,000만원 정도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위 판례에 따라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쇼핑으로 진 1,000만원 정도는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질문자의 개인 채무로서 청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남편 명의의 집도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한다면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묻는 책임이므로, 빚을 진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따지는 문제와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혼 소송을 하실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실지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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