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변호사님 지난번 사기고소로 문의를 하고 전화도 통화를 한일이 있는 ○○○이라
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청에서 오라고 하기에 갔더
니 사기소송은 간데없고 사기 미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후 공소청으
로부터 혐의 없슴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 자는 말하기를 죄없는 사람을 형사고소를 하여 죄를 씨우려고 하였으니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무고의 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알
고 저 합니다.
2. 지난번 변호사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저가 어음을 3회나 연장을 하였고 그 중 어음
한장은 저가 저의 거래처에 지불을 하였는 그 어음은 결제가 되었고 2장은 결제가 되
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하였더니 형사 소송을 한 것이 었습니다. 그래
서 이러한 사건도 사기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
기의 죄가 성립이 가능 합니까?
3. 저가 지난번 형을 받은 사건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과거 저와 거래를 하던 A업체
의 직원이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것처럼 진술을 하여 저가 기
소가 될 당시의 기소 내용에 보면 그 업체의 돈을 떼어 먹고 이 업체에 와서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 말이 공소장 첫머리에 나오고 있어서 더욱 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가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모두가 짜고 저의 거래처를 빼앗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그냥 참고 지나기에는 저의
마음이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자료는 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4. A업체는 과거 저와 거래를 2년간 하였고 또한 저는 A업체의 제품을 모두 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량이 발생을 하여 반품을 2004년 1월에
바이어가 A업체에 바로 반품을 하고 모든 반품 서류는 저와 A업체에 보내고 제품은
부산의 보세 창고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불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저
와 부산의 보세 창고에 가서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따라 주지 않아 ○○
중재원에 중재알선 신청을 하였으나 법적인 제제가 아니라서 끝이 났습니다. 반
송 당시에 제품을 찾을수 있는 원본은 A업체가 가지고 있으면서 원본을 돌려 주던지
아니면 불량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차일 피일 미루다가 선박회사에서 일정 기
간이 지나면 창고비 및 선임이 있어서 보관 하고 있는 제품을 공매 처분 하여 지금
은 제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 반환 청구 소송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합니
까?
반품한 바이어가 Consignee 및 Notify 등도 A업체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 제품의 수출자(판매자)가 저라는 것이고 A업체도 저에게 판매를 한 제품입니
다.
A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거짓인 줄 알면서 사실을 꾸며 신고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수사 단계 참고인의 거짓 진술은 위증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반품 물건에 관한 민사 청구는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위증으로 처벌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신고자가 그것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어음이 실제로 결제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사기라고 잘못 평가한 정도라면 허위 사실의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에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는 자료가 있을 때 무고 고소를 검토하세요.
둘째 물음입니다. 어음을 줄 당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가 문제 됩니다. 처음에는 결제할 생각이었으나 사정이 나빠져 결제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습니다. 이미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으니 그 이유를 확인해 두세요.
셋째 물음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한 진술은 법률에 의한 선서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제152조의 위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면 위증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넷째 물음입니다. 물건이 공매 처분되어 남아 있지 않다면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는 어렵고 손해배상이 중심이 됩니다. A업체가 매도인으로서 하자 있는 물건을 넘긴 것이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인 사이의 매매라면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즉시 통지했어야 합니다. 또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므로, 2004년의 일이라면 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 물음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섞여 있어 준비할 자료가 각각 다릅니다. 무고나 위증으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사정까지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민사 청구에는 거래 계약서, 수출입 서류, 반품 통지 기록, 중재 신청 서류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책임을 밝히는 절차일 뿐 손해를 직접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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