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아는 친한 일관련 여자선배가 간만에 전화와서 자기동료와 술을 먹자고 건의.
만나서 먹고 모두 11시경 헤어진 후에 제가 좀 힘든일이 있었던 터라..여자선배(유부
녀)에게 늦게 핸드폰에 전화했습니다 꺼져있어 집에 전화를 몇통하고 남편이 받길래
몇차례 끊었습니다(12시~1시경) 그리고 취해서 핸드폰으로 4건의 문자와 수십차례 횟
수의 않받는 전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핸드폰을 받자 끊었습니다. 그 이후 남
편은 제가 유부녀 집에 전화한 사실과 문자(보고싶었는데..서운하다는..전에는 않그
랬잔아.. 등등의 지금 제가 남편입장이라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를 근거로 모든
전화 통화기록과 내용을 알아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유부녀의 집
에 늦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화로 잘못함을 사죄하고 따로 연분의 관계가 아니
라고 사실을 말했고 남편이 만나자고 하여 갔는데 문자 내용과 그로인한 가정에오는
불화에 대한 형사, 민사상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런 사실(늦게 전화했고 문자 보
냈다는)은 있었다는 내용에 인정하고 서명도 해줬습니다.. 정말 잘못한걸 인정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불화를 만든건 후회합니다. 여선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괘심해서
그런지. 아님 다른 관계로 의심을 해서인지 고소할테니 직장이고 뭐고 고향 집에까
지 알리겠다고 합니다..정말 선배와 그 남편에게 진심으로 물의를 일의킨점 잘못했다
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고소하면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A

하룻밤에 술에 취해 문자 4건과 수십 차례 전화를 한 일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그 내용과 횟수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정도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연락을 되풀이했다면 경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문자 내용만으로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직장과 고향에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남편 쪽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의사에 반해 전화 등으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문자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합니다.
질문자는 한밤중에 집 전화를 남편이 받자 여러 번 끊었고, 받지 않는 휴대전화에 수십 차례 걸었습니다. 보낸 문자는 보고 싶었다거나 서운하다는 내용이어서 그 자체가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인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연락은 가족인 남편에게도 불안감을 줄 수 있어 경범죄나 스토킹행위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다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선배의 뜻도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로는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가정 불화가 이 연락 때문에 생긴 손해인지가 따져집니다. 남편이 공공연하게 이 일을 퍼뜨리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제350조의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선배와 남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서명해 준 확인서의 사본과 그날 보낸 문자, 통화 기록을 보관하고, 사과 이후 오간 대화도 기록해 두세요. 남편이 금전 배상을 요구하면 압박 속에서 바로 서명하지 말고 금액과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검토하세요.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은 인정하되 연락하게 된 경위와 문자 내용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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