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2년전 암보험가입시 b형간염여부시 간염자아니라고 했으나 실제 b형간염자였고 현재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b형간염을 속였기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되서 2년간 넣은 보험료만 통장으로 돌려주고 자동 해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염이 좋은것도 아니고 나 간염자 라고 말할필요 없어서 그냥 없다고 한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습니다. 혹 소송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가입당시 b형간염 여부를 보험사측에서 만약 안물어보고 나도 아무말안하고 가입했다 면 그것도 보험금 지급이 안되나요?
보험 가입 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해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공제에도 상법의 보험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법 제664조는 보험편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 등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651조는 계약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651조의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제655조는 보험사고가 생긴 뒤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면서 단서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가입서류에 B형간염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면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해지 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안이어야 하고, 1개월은 금고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또 금고가 가입 당시 이미 간염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없으므로, 가입 때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를 낸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해지가 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보험금을 받으려면 간염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간암 진단이라는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험자가 묻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경우를 물으셨습니다. 제651조는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뿐 아니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함께 정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었더라도 해지 여부는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알리지 않은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투실 생각이라면 청약서와 질문표 사본, 해지 통지서, 금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먼저 확보하세요.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655조 단서의 증명은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여서 진료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같은 조는 보험료 반환청구권도 3년의 시효로 정합니다. 보험료를 돌려받은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와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시면 금고에 해지 근거와 질문표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한 뒤 소송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