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임야를 친척 4명 공동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율은 얼마인가요?

Q

선산이 현재 한사람 명의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일가 친척 4명의 명의로 공동등기하고싶습니다. 증여로 하는게 세금이 더 적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증여로 할 경우는 세금이 몇 %나 나오는지요? 가장 효울적인 방법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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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공동명의를 만들면 지분을 받는 네 사람이 각자 받은 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이고,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매매와 증여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는 임야의 가액과 원래 취득가액, 친척 관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56조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26조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9천만원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입니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4천만원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더한 금액, 30억원 초과는 10억4천만원에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입니다. 제53조는 증여재산공제를 정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받으면 1천만원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과 합하여 그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친척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분의 가액은 제60조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로 지분을 받으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로 취득세도 냅니다. 매매로 하면 사는 사람은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따라 농지 외의 것에 대한 1천분의 40의 취득세를 내고, 파는 사람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므로 원래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크다면 매매 쪽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한 사람이 받는 지분 가액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들면 증여 쪽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각자 지분을 받으므로 지분 비율과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사람마다 세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증여하는 사람의 4촌 이내 혈족인 사람은 받은 지분 가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범위 밖의 친척은 공제 없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하는 사람과 네 사람의 관계, 지분 비율, 임야의 개별공시지가와 원래 취득가액을 정리해 두세요. 이 자료로 증여와 매매 각각의 세액을 미리 계산해 비교한 뒤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로 정했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분 평가 자료와 가족관계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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