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 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줬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사정이 생겨서 못 간고 전화를 하고금 토 둘 중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목요일날 문자로 갑자기 계약 안 하 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위약금 물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네요. 고소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계약 날짜를 다시 정해 둔 상태에서 집주인이 먼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질문자에게 위약금을 물릴 근거는 약하고 가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 청구입니다.
정식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집주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고 보더라도,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 등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67조는 이를 매매 외의 유상계약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을 그만두려면 배액 상환 문제가 생깁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였는지, 정식 계약 전에 맡긴 돈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위약금에 대해 보면, 제398조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약정이 없었다면 집주인은 제390조에 따라 질문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처음 약속한 날 가지 못했어도 전화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계약하기로 다시 정했다면, 그 날짜가 오기 전인 목요일에 계약을 거절한 쪽은 집주인입니다. 목요일에 받은 계약 거절 문자는 이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가계약 때 '약속한 날 계약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식의 약정을 했다면 그 내용과 날짜 변경 합의가 쟁점이 됩니다.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해도, 실제로 받으려면 이런 요건과 손해를 따져야 하므로 겁먹고 돈을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돌려받으려면 먼저 날짜를 다시 정한 통화 내용과 계약 거절 문자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세요. 날짜를 다시 정한 경위, 집주인이 먼저 거절한 날짜, 돌려받을 금액과 받을 계좌를 적어 두면 좋습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소송으로 가더라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액사건이면 그 법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계약금을 보낸 이체 내역, 통화 기록이나 녹음, 문자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가계약 때 주고받은 문자에 보증금, 월세, 입주일, 가계약금 처리 방법이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두면 계약 내용을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