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모가 생모와 다른 형제,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한 번에 낼 수 있나요?

Q

다름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호적상의 모가 생모와 다릅니다. 저와 제 동생은 혼외자로 출생후 호적상의 모 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태어난 후로 계속 생모와 같이 살았습니 다. 아버지는 현재 돌아가신 상태고 호적상의 모에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생모를 통해서 들은바로는 호적상의 모도 다른 자식들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걸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1) 저와 제 동생의 호적상의 모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한번의 소송으로 가능하나요? 아니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Q2)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Q3)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게될경우 비용은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까 요? (대략) Q4) 소송이 마무리 되는데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일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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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은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소송입니다. 형제 두 분의 사정이 같은 경위에서 생긴 것이라면 두 분이 함께 원고가 되어 하나의 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을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제863조 등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등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자녀인 질문자 형제는 이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8조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혼인무효 등의 소의 상대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Q1에 대해 보면,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은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호적상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간 것이라면, 함께 원고가 되어 한 번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Q2에 대해 보면,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은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Q3의 비용과 Q4의 기간은 사건의 진행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청구의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호적상 어머니가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로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 민법 제865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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