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버지 명의로 무슨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고 합니다. 중도금 육 천만원 넘게를 우리보고 내라고 하는데 이무슨 황당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 실때도 한마디 못들었고 분양권에대한 어떤 서류도 그 집이 있는 경기도도 (여기는 부산입니다.) 생전 보지도 못하고 가본적도 없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이 아버지의 명의 로 무슨짓을 한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니 한정상속신청을 하라는 데 재판을 하면 질수도 있다고 하니 속이 바짝타네요. 우리소유도 아닌 집의 중도금 을 한푼도 낼수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아버지가 실제로 분양계약을 맺었다면 분양권과 함께 중도금을 낼 의무도 상속인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5개월이 지나 보통의 한정승인·포기 기간 3개월은 지났을 가능성이 크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권한 것도 이 절차로 보입니다. 먼저 계약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하고,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아버지 생전에 분양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관련 서류를 본 적도 없다면, 기간 안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사정이 됩니다. '재판을 하면 질 수도 있다'는 말은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보이니,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세요. 분양권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도록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는 제1041조에 따라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지금은 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부동산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분양 사업주체에 직접 계약서 사본과 계약자 서명, 계약금 납부 내역을 요청해 아버지가 실제로 계약했는지 확인하세요. 아버지가 맺지 않은 계약이라면 제1005조가 정한 승계 대상이 아니어서 중도금을 낼 의무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이나 연체 이자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확인되기 전에는 부동산업자에게 돈을 건네지 마세요. 어머니나 형제 등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모두 같은 처지이므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제103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이라면 제1030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제1032조 제1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팔거나 넘기면 이런 정리가 복잡해지니 결정 전에는 손대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