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집 판 돈으로 남편 명의 전세계약, 부부간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Q

아내의 소유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고가의)를 아내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자금출 처조사가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도한 집에서 전세를 사는 조건이었습니 다. 아내가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는데 나중 전세금을 받아 대출금 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은 남편인 저의 명의로 하였고 아내가 전세금을 받아 막바로 대출금 을 변제하였습니다. 전세명의인인 저의 통장에는 돈한푼 입출금된적이 없습니다. 아 내가 살던집을 팔고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계약과 동일일자에 한 근저당권자에게 전세 권이 후순위가 된다고 하여서 남편인 저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남편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였다고 증여로 본다고 하는데 이경우 부부간 의 명의 신탁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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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아내가 부담했고 남편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면, 실질에 따라 아내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되는 제도여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는 맞지 않고, 결국 누가 실제 권리자인지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로 보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이면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재산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전세계약상 보증금 반환채권은 보통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 아니므로, 이 조문으로 과세하기도, 이 조문을 근거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세무서는 아내의 집 판 돈 일부가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으로 바뀌었으니 남편이 그 채권을 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편 계좌에 돈이 한 번도 오가지 않았다는 점, 전세금이 곧바로 아내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점, 남편 명의로 한 이유가 근저당권과의 순위 문제였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세요.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대출 상환 내역,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 기록이 필요합니다. 증여로 보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6억원을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지난 10년간 아내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를 합해 6억원 이하라면 낼 증여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새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이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제3항은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매도대금과 대출금으로 샀다는 흐름을 정리해 두세요. 세무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세무서에 내는 소명서에는 거래 순서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각 단계의 돈이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움직였는지 표로 붙이면 이해가 쉽습니다. 남편 명의로 계약할 당시 그 이유를 상의한 기록이나 중개인의 확인이 있다면 함께 내세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아내에게 돌아가도록 정리해 두는 것도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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