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견적용역비 2,840만원, 건설사가 부도나면 받을 방법이 있나요?

Q

(주)○○건설과 설비견적업체로서 계약서없이 구두로통해 3건의 아파 트현장(분양중) 28.400.000원의 견적용역비용건의 기계설비물량산출 후 내역서관련서류를 메일로송부했고 그건에관련 납품확인서와 청구서 그리고 자료송부한 메일화면만 있는데 얼마 전 ○○건설이 부도 처리되어서 큰손해를 보게되었는데 기계설비 견적용역비용28,400,000원을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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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부도 처리되었다고 해서 견적용역비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납품확인서, 청구서, 자료를 보낸 메일로 일을 맡아 결과물을 넘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회사가 법원의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664조는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도급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할 뿐 서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665조 제1항은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고, 제148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며, 제447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물량산출 내역서를 메일로 보내고 납품확인서를 받았다면 일을 완성해 넘긴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두 계약이라 회사가 금액이나 업무 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견적을 의뢰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통화 기록이나 문자, 담당자 이름도 정리하고, 3건의 현장마다 금액과 납품일을 나누어 적어 두세요. 회사가 어음 부도만 나고 법원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하면 됩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받을 판결의 집행을 위해 회사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이므로, 회사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먼저 검토하세요.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면 개별 집행이 막히므로 법원이 공고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고, 파산선고가 났다면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제148조와 제447조에 따라 신고할 때 증거서류도 함께 내야 하므로 위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세요.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회사가 어떤 절차에 있는지, 부도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는지, 현장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여러 채권자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합니다. 견적 용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납품한 때부터 3년 안에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품확인서, 청구서, 메일 원본과 첨부 파일,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보관하고, 회사가 금액을 인정한 문서나 메일이 있다면 따로 챙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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