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유족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못 받게 되나요?

Q

돌아가신 아버지가 결혼도 하기전에 할아버지 빚보증을 서셨었고 저희가족은 그것을 전혀 모르다가 5월25일 압류하겠다는 통보고 날라왔구요 이곳에 상담결과 한정승인 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희가 그 빚을 갚을 돈은 있구요(사망보험금) 아 버지이름으로 부었던 국민연금이 엄마앞으로 한달에 10만원 좀 넘게 나오고 있는데 한정승인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빠앞으로 부었던거라 그것도 포기 되지는 않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사망보험금은요? 그리고 상속포기같은걸 하 면 신용정보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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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받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으로 보이며,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정했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니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에 따른 책임 범위를 정하는 법원 절차로, 질문자가 빚을 연체한 것과는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입자 등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73조 제1항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를 유족의 첫째로 들고, 제2항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수급권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33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에게 생기는 권리이고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733조에 따라 누가 수익자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고 정하고, 제1042조는 상속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하고,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는 빚을 갚아야 하므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두세요. 사망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려는 경우, 그 돈을 어떤 성격으로 쓰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한정승인 신고 전에는 쓰는 방식을 신중히 정하세요. 유족연금 수급권이 어머니에게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면 됩니다. 보증 빚을 처음 알게 된 날이 압류 통보를 받은 날이라면 그날부터 기한을 계산해 서둘러 신고 여부를 정하세요.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문제가 넘어갈 수 있으니 가족이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통보서와 연금 지급 내역, 보험증권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증채무의 내용과 금액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세요. 그래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가운데 어느 쪽이 가족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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