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위조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면 어떻게 대비하나요?

Q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의 사장님으로부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 해 고소를 당해서 첫번째 공판을 받고 너무 겁이 나고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 야 하는지 제 앞가림을 못하겠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상담을 드립니다.. 우선 공소 사실에 관한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공소내용- 피고인은 예전부터 서울 XX구 XX동에 있는 OOOOOOO(주) 영업직원으로 근무하 던 중 영업실적이 저조하자 허위의 영업실적을 만들어내기로 마음먹고, 1. 가. 근무 1년 반쯤 뒤 서울 OO구 OO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 이 위 회사에 OO대학교 구내 통합화재감시시스템 설치공사를 도급한다는 취지의 기재 가 된 공사 도급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급인란에 "학교법인 OO대학교", 수급 인란에 OOOOOOO(주)", 도급금액란에 "일금 일억삼천팔백십오만원정(\131,850,000)" 공사기간란에 "착공 : 11.01, 준공 :11.30."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작하 여 가지고 있던 OO대학교 총장명의의 인장과 위 회사에 비치되어 있던 위 회사법인 인감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O대학교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장 을 위조하고, 나. 그로부터 두 달쯤 뒤 위 회사 사장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사장인 공소외 OOO에 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가.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OO대학 구내 통합화재감시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공고를 안내하는 취지의 기재가 된 입찰공고에 컴 퓨터를 이용하여 시행일자란에 위 작성일, 수신인란에 "OOOOOOO(주), 제목란 에 "구내 통합화재감시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공고 안내"라고 각 기재하고, 위 OO대학 교 총장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대학교 명의의 입찰공 고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OOO에게 위와 같이 위 조한 입찰공고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가. 그로부터 두 달쯤 뒤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OO대학교 교내 통 합화재안전관리 시스템 구매설치를 위한 긴급입찰을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된 긴급입 찰공고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항란에 "건명:OO대학교 교내 통합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매설치"등을, 제출서류란에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등을 각 기재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대학교 계약담당관 명의의 긴급입찰공고 1장을 위 조하고, 나. 그 뒤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OO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긴 급입찰공고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4. 가.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3항 기재와 같 이 위조한 긴급입찰공고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란의 제안요청서 열람 일시를 원래 일시에서 일주일 뒤로,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열람일시 를 원래 일시에서 2주 뒤로 각 변경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대 학교 계약담당관 명의의 긴급입찰공고 1장을 위조하고, 나.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OO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긴급입찰공고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 처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 고, 5. 그 무렵 위 회사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OOOO대학의 통합화재감시시 스템 구매 설치를 위해 입찰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된 입찰공고에 컴퓨터를 이 용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항란에 "물품명,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방법, 낙찰자 선 정, 납품(설치) 기한, 입찰참가자격"을 제출서류란에 "입찰참가신청서 1부" 등을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OO대학교 총장 명의의 입찰공고 1장을 위조한 것이다. - 이상- 위의 내용이 공소 사실입니다. 공판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았구요.. 그런데 그날 검 사님께서 구형을 하시며 "죄질이 좋지 않고, 크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재 범행의 우려가 있어 징역 1년 6개월에 구한다."라고 구형을 내리시더군요.. 솔직히 너무 겁이나네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 눈물도 나 구요.. 전 직장에서 거의 혼자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꼈고, 그로인해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위조해서 사장님과 직원 들을 속인것을 제외하면 정말 열심히 일했었는데... 몸까지 망가지며 열심히 일했었 는데... 너무 안타깝고, 저 자신이 싫어지기까지 하더군요.. 스스로에게 실망도 많 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 절대 저지르지 않고,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몇번이고 했습니다. 곧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과연 제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가 반성하고 있다 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확률은 어느정도나 될까 요? 지금까지 벌금 한번 낸적이 없는 진짜 초범입니다. 그리고 만약 법정속이 된다 고 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구금되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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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문서위조·행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지는 판사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확률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았다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34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할 때는 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장기나 다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은 위조와 행사가 여러 번 이어졌다는 점이 불리합니다. 반면 실적 압박이라는 동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회사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는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의견일 뿐이고 형은 판사가 정합니다. 선고 전까지 반성문을 직접 써서 재판부에 내고, 전 직장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나 탄원서를 받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회사에 손해가 있었다면 배상하거나 공탁하는 것도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성실히 일했다는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고일이 가까우므로 서류는 되도록 빨리 내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사유, 즉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등을 따져 그 자리에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되면 구금되지 않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같은 법 제358조에 따라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학교 명의의 계약서와 입찰공고를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넨 경우, 각 위조와 행사가 따로 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위조 문서 때문에 회사가 실제로 돈을 손해 보았는지, 실적을 부풀려 보인 데 그쳤는지는 양형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액수를 확인해 갚을 방법을 찾고, 어렵다면 일부라도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반성문에는 막연한 사과보다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선고 전에 참고자료를 함께 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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