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서 예전에 받은 학자금 200만원을 빼겠다는 회사, 그럴 수 있나요?

Q

체불임금이 160만원이 있습니다. 말일날이 월급날이었고 마지막 달 말까지 일했는데. 그 전달 월급이 마지막 달 중순에 일부(백만원) 지급되었고 마지막 달 월급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총체불임금 160만원 노동부에 신고해서 곧 지방노동청에 갑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두가지 입니다. 1. 제가 회사다닐때 학자지원금을 200만원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냥 호의로요, 제가 청구한게 아니구요,책값이나 하라고 주셨는데;; 제가 나올때 거기서 체불입금을 제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구요. 회사에서 임의로 제할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임금을 받을경우 지원한 학자금에 대해 저에게 청구소송을 할수 있나요? 그랬을 경우 저의 패소 가능성은요? 2. 제가 수습이 종료된 뒤부터 월급이 십만원 올랐는데. 그때부터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사장이 말할때 같이 들은 직원들이 있긴한데. 그 증언만으로 증거 자료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 그리고 하나더...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갈때 소송청구자로써 따로 준비해가면 좋을 것들이 있을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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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체불임금에서 예전에 준 학자금을 마음대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서류 없이 호의로 준 증여였다면 이미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 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돈이 빌려준 것이었는지,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학자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임금에서 빼지 말고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160만원은 마지막 달 월급과 그 전달 월급 중 받지 못한 부분을 합한 금액이므로, 달마다 받기로 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당사자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558조는 그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책값에 쓰라며 이미 준 200만원이라면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해제하더라도 돌려받을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소송을 낸다면 그 돈이 빌려준 돈이었는지, 일정 기간 근무 같은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학자금을 이유로 소송을 내더라도 체불임금 진정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주는 조건으로 학자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고, 두 문제는 따로 다투면 됩니다. 증여였다는 점을 보여 주려면 학자금을 받은 날짜, 그때 들은 말, 함께 있던 사람을 적어 두세요. 월급이 10만원 오른 사실은 함께 들은 직원들의 진술도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서류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제48조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오른 뒤 받은 급여 이체 내역, 수습 종료를 알린 문자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고, 회사의 임금대장을 확인해 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세요. 동료의 진술은 날짜와 장소, 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갈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월급날과 실제 입금 날짜를 정리한 표, 학자금을 받은 경위를 적은 메모를 챙기세요. 학자금을 체불임금에서 빼겠다는 회사의 말이 문자 등으로 남아 있다면 그것도 보관하세요. 임금채권은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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