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내에서 도급사인 B사가 있으며 A사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중 B사 근로자를 다치게 하였다면 B사 근로자에 대한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A사로 구상권을 청구가능합니까? 그렇다면 A사의 산재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그 비용만큼 A사에서 별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까?
B사 근로자가 다친 것은 그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것은 그대로이고, A사의 산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A사 근로자의 잘못으로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에서 A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A사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회사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누어 하던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구상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와 제52조는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87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대위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A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에서 나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던 A사 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와 함께 A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A사 사업장 안에 B사가 도급을 받아 들어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서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서는 두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누어 맡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도급계약의 내용과 두 회사가 맡은 작업이 하나의 사업을 나눈 것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단은 A사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A사에 구상하는지와 관계없이, 다친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A사가 공단의 구상 청구를 받으면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다친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A사가 따로 돈을 내야 하는지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부분은 공단의 구상 청구로 정리됩니다. 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나머지 손해는 다친 근로자가 A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7조 제2항은 근로자가 A사에서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먼저 받으면 그만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합의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87조 제3항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가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작업 배치 자료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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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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