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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다면 학원은 아이들을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밀친 아이의 부모도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위자료 등이 들어갈 수 있고, 치아 치료 결과가 정해지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배상하도록 하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고, 이 경우 제755조 제1항은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2항은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감독하는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제756조 제1항은 사람을 써서 일하게 한 사용자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밀친 아이가 6세라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커서, 그 부모와 수업 중 아이들을 맡아 감독하던 학원이 제755조의 책임을 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자리를 비웠다는 사정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반박을 어렵게 합니다. 선생님의 과실이 인정되면 학원 운영자는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학원과 상대 부모 양쪽에 청구할 수 있는지, 서로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는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확인해 두세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학원설립·운영자가 시·도 조례에 따라 수강생에게 생긴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학원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묻고 보험 처리를 요청해 보세요. 상대 부모 쪽에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협의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입술에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은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성형외과 소견서도 받아 두세요.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을 하면 당사자가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이를 빼야 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 지금은 성급히 합의하지 마세요.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한 의사 소견, 아이가 빠진 유치원과 학원 비용 자료, 학원과 상대 부모에게 받은 진술서를 모아 두고, 아이와 가족이 겪은 어려움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