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압류됐을 때 압류명령 취소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Q

답변 끝말씀에 귀 사안의 경우---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명령 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 신청해볼수도 있다하셨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것인지 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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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는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채무자가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압류된 돈이 국민연금이라는 점과 생활형편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다만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압류되었는지, 연금이 들어간 통장이 압류되었는지에 따라 쓸 방법과 기한이 달라지므로 먼저 압류명령 정본에서 압류 대상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수급권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으며, 제3항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수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받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연금 등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돈이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제4항은 이때 제19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므로, 결정 전에 집행을 멈춰 달라는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잠정처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압류했다면, 이는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압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은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제15조 제2항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도록 합니다. 이 기간 안이라면 즉시항고를, 이미 지났다면 제246조 제3항의 취소 신청을 검토하세요.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연금이 일반 예금통장에 들어간 뒤 그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연금이 이체된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금 입금 내역이 나온 통장 거래내역과 국민연금 수급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이세요. 앞으로는 급여수급전용계좌를 만들어 연금을 받으면 그 계좌에 들어온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압류명령의 사건 표시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취소를 구하는 범위와 이유를 적고, 압류명령 정본 사본, 연금 수급 증명, 가족 수와 수입·지출을 보여 주는 생활형편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아 가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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