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이 실패해 압류가 들어오면 아내 명의 재산도 압류되나요?

Q

신랑의 사업실패로 인해 압류가 들어오면 배우자의 아내의 재산에도 압류를 할수 있나요? 부동산이나 기타 은행의 예금된 통장도 압류가 들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남편의 사업 빚은 원칙적으로 남편 혼자의 채무이므로,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은 남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보증을 서거나 함께 빚을 진 경우, 생활비처럼 일상적인 집안일로 생긴 빚, 집 안에 있는 부부 공유 물건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2항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32조는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함께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내 명의의 집, 땅, 예금은 아내의 특유재산이므로 남편의 채권자가 손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사업 자금 대출에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로 서명했다면 아내 자신이 채무자가 되므로 아내 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상 빚은 보통 일상의 가사로 생긴 빚이 아니어서 제832조의 연대책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집 안의 가전제품, 가구 같은 물건입니다.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부부 공유로 추정되어 남편의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혼자 마련한 물건이라면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으로 증명해 두십시오. 민사집행법 제48조는 강제집행 대상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아내 물건이 압류되면 이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를 피하려고 남편 재산을 서둘러 아내 명의로 옮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 처분을 채권자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 사업과 관련해 보증이나 대출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명의별 재산 목록과 취득 자금의 출처를 정리해 두면 압류가 들어왔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통장이라도 예금 명의가 아내라면 원칙적으로 아내 재산입니다. 다만 남편의 사업 수입이 아내 명의 통장으로 계속 들어왔다면 실제로는 남편의 돈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 아내 자신의 급여나 자금이 들어온 내역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면 남편 지분은 압류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