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이트 매매 과대광고, 계약 취소와 사기 고소가 가능한가요?

Q

저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73년생 ○○○이라고 합니다. 지난4월 인터넷쇼핑몰 매매사이트 ○○ 에서 현재 인수한 △△ 매매광고를 접하였습니다. 당시 다년간의 인터넷의류쇼핑몰 운영하고 작년에 사이트를 매도한 경험도 있기때문 에,저력있는 사이트를 인수하여 재기하고자 명품스타일 여성의류 사이트 매물을 기다 리고 있었던 차에, 2003년도 오픈한 이래,회원수 만3천명에 최고매출 1억3천만원대,월평균매출 6천만원 (비수기때 2~3천만원)에 일방문자 수가 비수기 기준 3천명 성수기 4~5천명 이상이라 는 △△ 사이트를 매수하기로 결심하고,매수자들을 만나 당일날 계약을 체결하였습 니다. 판매가는 6200만원에 올라온것을 5800만원에 네고하여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씨방에 가서 관리자 페이지에 매출 및 접속자 수 페이지를 열람시켜주었는데,최근 데이터 위주로 간단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월1일부터 잔금을 치르고, 관리자권한을 넘겨받아 운영을 해보니, 성수기 임에도 일 방문자 수가 천명도 넘지않는날이 많았으며, 회원메일링을 해도 방문자수가 늘지 않았으며, 기존에 하였다는 광고도 6월부터 시작하였는데 방문자수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5월매출이 6백만원 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방문자 수와,매출정보 데이터를 일일히 조회해서 뽑아보니, 5년동안 영업한것에비해 데이터가 일수가 너무 부족할 뿐더러, 그나마 남아있는 데이터도 광고내용에 터무니없이 미달함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데이터만 봤을때 월평균매출 2290만원,방문자수 성수기평균 3천명,비수기 평균 2천명임) 계약시에도 데이터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매도자가 매출데이터를 넘겨주도록 명시되어있는데,매출데이터는 받은 바 없습니다) 거기다가 회원반품에 대한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고,적립금으로 남겨놓은 비용도 4천 만원이상이며 이중 회원가입적립금을 제외하고도 17백만원 이상이나 남아있어, 제품원가와 배송비변제를 요구했으나,"추가계약서"를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에 대한 추가계약서는 최초계약 이후에 따로 작성하였는데,이때는 구두상 설명 하기를 적립금조회가 불가능하며,반품 적립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반품적립금으 로 구매하는경우도 거의 없다고 하여, 3~4월분 환불적립금에대한 원가보상분 30만원과 10만원 이상 적립금에 대한 원가만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수하여 보니,확인할수 없다는 회원전체적립금상황도 버튼 하나로 조회가 되더군요. 이걸 보여주었다면 적립금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을것입니다.. 현재 5월달매출 6백만원중 적립금구매가 10%나 되고,10만원 이상 구매액에대한 보상 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30만원을 넘습니다.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가격협상에 신경을 쓰느라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한 부분이 있 었습니다. 하지만 광고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판매가가 타사이트평균매매가보다 비싼편이 었기때문에 광고내용 자체의 진위에 의심을 품기보다는 가격협상에 신경을 많이 쓰 게 되었으며, 매도자들이 본인들의 사이트를 62백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나선사람이 있으며, 7천만 원 이상 받아주겠다는 브로커도 있다고 하여 계약을 서두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하여 매도자들이 법적으로 알아봤다고 주장하듯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책임 을 면하게 해서는 사회적 신의성실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고 내용과 이렇게 다르다는것을 알았다면 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기 에, 계약파기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두달가까이 이 사이트 인수를 준비하며 운영하며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 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또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무책임한 허위광고로 한가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매도자 를 가능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증빙자료:매매계약서,매출자료,접속자수분석자료,사이트매도 광고,회원적립 금내역,사이트매출대비 평균매매가 ) 아울러 수임료가 얼마나 드는지,또한 승소할경우 피고인들에게 부담시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패소했을경우,법률상 무고죄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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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관리자 화면에서 본 매출과 방문자 수가 사실과 크게 달랐고 매도인이 이를 알면서 속였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고 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매출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은 것은 따로 계약 위반이 됩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합니다. 남은 데이터로 계산한 월평균 매출과 방문자 수가 광고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 매도인이 조회가 안 된다고 했던 적립금이 버튼 하나로 확인되었다는 점은 기망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적립금에 관한 추가계약도 같은 설명을 믿고 맺은 것이라면 함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질문자가 확인을 게을리했다고 다툴 것이므로, 매도인이 보여 준 자료와 실제 데이터의 차이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 데이터는 기한을 정해 인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해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사이트 운영권을 돌려주고 낸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운영하며 생긴 손해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증빙으로 남겨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변호사 보수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기더라도 들어간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여러 곳에 견적을 물어 비교해 보세요.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제로 겪은 사실과 자료를 그대로 적어 고소했다면, 민사에서 지거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해 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소는 경찰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고, 광고 내용과 실제 데이터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붙이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매매계약서, 광고 화면, 관리자 화면 캡처, 매출과 접속 분석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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