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73년생 ○○○이라고 합니다. 지난4월 인터넷쇼핑몰 매매사이트 ○○ 에서 현재 인수한 △△ 매매광고를 접하였습니다. 당시 다년간의 인터넷의류쇼핑몰 운영하고 작년에 사이트를 매도한 경험도 있기때문 에,저력있는 사이트를 인수하여 재기하고자 명품스타일 여성의류 사이트 매물을 기다 리고 있었던 차에, 2003년도 오픈한 이래,회원수 만3천명에 최고매출 1억3천만원대,월평균매출 6천만원 (비수기때 2~3천만원)에 일방문자 수가 비수기 기준 3천명 성수기 4~5천명 이상이라 는 △△ 사이트를 매수하기로 결심하고,매수자들을 만나 당일날 계약을 체결하였습 니다. 판매가는 6200만원에 올라온것을 5800만원에 네고하여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씨방에 가서 관리자 페이지에 매출 및 접속자 수 페이지를 열람시켜주었는데,최근 데이터 위주로 간단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월1일부터 잔금을 치르고, 관리자권한을 넘겨받아 운영을 해보니, 성수기 임에도 일 방문자 수가 천명도 넘지않는날이 많았으며, 회원메일링을 해도 방문자수가 늘지 않았으며, 기존에 하였다는 광고도 6월부터 시작하였는데 방문자수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5월매출이 6백만원 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방문자 수와,매출정보 데이터를 일일히 조회해서 뽑아보니, 5년동안 영업한것에비해 데이터가 일수가 너무 부족할 뿐더러, 그나마 남아있는 데이터도 광고내용에 터무니없이 미달함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데이터만 봤을때 월평균매출 2290만원,방문자수 성수기평균 3천명,비수기 평균 2천명임) 계약시에도 데이터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매도자가 매출데이터를 넘겨주도록 명시되어있는데,매출데이터는 받은 바 없습니다) 거기다가 회원반품에 대한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고,적립금으로 남겨놓은 비용도 4천 만원이상이며 이중 회원가입적립금을 제외하고도 17백만원 이상이나 남아있어, 제품원가와 배송비변제를 요구했으나,"추가계약서"를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에 대한 추가계약서는 최초계약 이후에 따로 작성하였는데,이때는 구두상 설명 하기를 적립금조회가 불가능하며,반품 적립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반품적립금으 로 구매하는경우도 거의 없다고 하여, 3~4월분 환불적립금에대한 원가보상분 30만원과 10만원 이상 적립금에 대한 원가만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수하여 보니,확인할수 없다는 회원전체적립금상황도 버튼 하나로 조회가 되더군요. 이걸 보여주었다면 적립금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을것입니다.. 현재 5월달매출 6백만원중 적립금구매가 10%나 되고,10만원 이상 구매액에대한 보상 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30만원을 넘습니다.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가격협상에 신경을 쓰느라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한 부분이 있 었습니다. 하지만 광고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판매가가 타사이트평균매매가보다 비싼편이 었기때문에 광고내용 자체의 진위에 의심을 품기보다는 가격협상에 신경을 많이 쓰 게 되었으며, 매도자들이 본인들의 사이트를 62백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나선사람이 있으며, 7천만 원 이상 받아주겠다는 브로커도 있다고 하여 계약을 서두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하여 매도자들이 법적으로 알아봤다고 주장하듯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책임 을 면하게 해서는 사회적 신의성실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고 내용과 이렇게 다르다는것을 알았다면 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기 에, 계약파기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두달가까이 이 사이트 인수를 준비하며 운영하며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 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또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무책임한 허위광고로 한가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매도자 를 가능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증빙자료:매매계약서,매출자료,접속자수분석자료,사이트매도 광고,회원적립 금내역,사이트매출대비 평균매매가 ) 아울러 수임료가 얼마나 드는지,또한 승소할경우 피고인들에게 부담시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패소했을경우,법률상 무고죄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